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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자간 외도, 상간자위자료소송 할까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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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

기혼자간 외도, 상간자위자료소송 할까말까 

유지은 변호사

배우자의 외도는 혼인생활 파탄의 주된 원인이며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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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때문이라도 섣불리 이혼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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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뻔히 알고 있고 지속적으로 외도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배우자 입장에서는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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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른 척 넘어가기에는 마음이 너무 괴롭고 현실을 생각하자면 당장 이혼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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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외도를 하고 있는 배우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외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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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은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외도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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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전히 외도에 대한 의심이 가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간자가 배우자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배우자가 더이상 외도를 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쉽사리 믿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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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원하지 않고 외도를 하지 않겠다는 배우자의 맹세도 믿을 수 없다면 상간자위자료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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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아닌 상간자에게 소송을 통해 외도가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사실을 인지시키고 위자료와 같은 금전적 손해배상을 통해 외도 행위를 중단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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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간자도 기혼자인 경우에는 상간자 소송에 대해 하나 더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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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기혼자간 외도의 경우 상간자 소송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하지 않고 외도를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


이혼하지 않고 외도를 중단시키기 위해 우선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외도 사실을 알리고 더이상 외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각서를 쓰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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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이 한 직장에 근무하고 있다면 상간자 소송을 할 것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행위만으로도 외도중단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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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그자체로는 법적 효력이 없으나 민사소송시 법원에 제출되어 증거로써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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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에 대비하여 이와 같은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추후 증거제출을 용이하게 하고 나아가 상대방에게 미리 같은 내용의 문서를 보냈음을 충분히 증명할 수단을 큰 비용 들이지 않고 마련함으로써 상대방의 주의를 환기하고 증거를 감추는 등의 행동을 하지 못하게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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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면 상간자인 상대방에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부담감과 압박의 효과가 있게 되고 소송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외도 중단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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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소송에 앞서 각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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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 내용에는 불륜 사실을 인정하고 더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내용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각서 자체가 법적인 효력은 없으나 소송시 증거 자료로 제출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각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혼자간 외도라면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외도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외도행위를 한 상대가 기혼자였음을 인지하고 있는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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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자신이 기혼자임을 숨기고 외도를 한 경우 상간자가 기혼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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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혼자간 외도라면 서로 유부남,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외도행위를 한 것이므로 상간자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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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전제 조건인 기혼자였음을 알고도 외도행위를 한 경우에는 외도행위를 했다는 증거자료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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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증거는 민사상 이혼 소송이나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위해 필요한데, 직접적인 성관계 증거가 아니어도 정황적으로 외도가 인정될 수 있다면 법원은 이혼소송이나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 원고측의 손을 들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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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성관계보다 넓은 개념이며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신체접촉을 하거나 애정을 표현하는 등의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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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성관계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도 다른 이성과 데이트를 하거나 은밀한 메시지를 주고받았거나 인터넷이나 SNS에서 불특정 다수의 이성과 채팅을 한 사실등도 충분히 외도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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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다른 이성과 단순히 여러 번 메시지를 주고 받은 사실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소명하기에 부족하고, 주고받은 문자나 이메일등의 내용, 만남의 기간과 정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 파탄 정도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상간자가 기혼자인 경우 상간자위자료소송시 주의점


상간자가 기혼자인 경우 위자료청구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한가지 알아두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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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당하는 상간자 측 배우자도 원고측 배우자를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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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승소시 재판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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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사실이 명백한 경우 쌍방간에 이루어진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둘다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단에 따라 위자료 금액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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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면에서 따져보자면 사실상 소송의 실익이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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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간자위자료소송을 하는 목적이 단지 금전적 배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도행위를 중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양측에서 모두 상간자소송을 제기한 경우 외도 행위 자체는 더이상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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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양측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소송을 통해 금전적 배상까지 이루어진 상황에서 또다시 외도가 이루어지는 예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외도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상간자위자료소송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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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적 처벌은 더이상 어려워졌기 때문에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면 상간 사실이 공적으로 알려지게 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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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승소 판결 이후에도 또다시 외도가 지속된다면 판결 이후 외도 사실에 대해 또다시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외도중단 효과를 기대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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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승소를 위해서는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가 바탕이 되어야 하므로 승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가의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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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는 조정경험에 능한 이혼전문변호사 유지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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