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자간 외도, 상간자위자료소송 할까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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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자간 외도, 상간자위자료소송 할까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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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자간 외도, 상간자위자료소송 할까말까 

유지은 변호사

배우자의 외도는 혼인생활 파탄의 주된 원인이며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때문이라도 섣불리 이혼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뻔히 알고 있고 지속적으로 외도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배우자 입장에서는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모른 척 넘어가기에는 마음이 너무 괴롭고 현실을 생각하자면 당장 이혼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외도를 하고 있는 배우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외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당장은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외도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외도에 대한 의심이 가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간자가 배우자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배우자가 더이상 외도를 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쉽사리 믿을 수 없습니다.

이혼은 원하지 않고 외도를 하지 않겠다는 배우자의 맹세도 믿을 수 없다면 상간자위자료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닌 상간자에게 소송을 통해 외도가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사실을 인지시키고 위자료와 같은 금전적 손해배상을 통해 외도 행위를 중단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간자도 기혼자인 경우에는 상간자 소송에 대해 하나 더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혼자간 외도의 경우 상간자 소송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하지 않고 외도를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


이혼하지 않고 외도를 중단시키기 위해 우선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외도 사실을 알리고 더이상 외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각서를 쓰게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직장에 근무하고 있다면 상간자 소송을 할 것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행위만으로도 외도중단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그자체로는 법적 효력이 없으나 민사소송시 법원에 제출되어 증거로써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소송 등에 대비하여 이와 같은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추후 증거제출을 용이하게 하고 나아가 상대방에게 미리 같은 내용의 문서를 보냈음을 충분히 증명할 수단을 큰 비용 들이지 않고 마련함으로써 상대방의 주의를 환기하고 증거를 감추는 등의 행동을 하지 못하게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간자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면 상간자인 상대방에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부담감과 압박의 효과가 있게 되고 소송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외도 중단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소송에 앞서 각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각서 내용에는 불륜 사실을 인정하고 더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내용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각서 자체가 법적인 효력은 없으나 소송시 증거 자료로 제출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각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혼자간 외도라면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외도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외도행위를 한 상대가 기혼자였음을 인지하고 있는가입니다.

간혹 자신이 기혼자임을 숨기고 외도를 한 경우 상간자가 기혼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기혼자간 외도라면 서로 유부남,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외도행위를 한 것이므로 상간자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전제 조건인 기혼자였음을 알고도 외도행위를 한 경우에는 외도행위를 했다는 증거자료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외도 증거는 민사상 이혼 소송이나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위해 필요한데, 직접적인 성관계 증거가 아니어도 정황적으로 외도가 인정될 수 있다면 법원은 이혼소송이나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 원고측의 손을 들어줍니다.

민법상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성관계보다 넓은 개념이며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신체접촉을 하거나 애정을 표현하는 등의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관계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도 다른 이성과 데이트를 하거나 은밀한 메시지를 주고받았거나 인터넷이나 SNS에서 불특정 다수의 이성과 채팅을 한 사실등도 충분히 외도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이성과 단순히 여러 번 메시지를 주고 받은 사실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소명하기에 부족하고, 주고받은 문자나 이메일등의 내용, 만남의 기간과 정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 파탄 정도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상간자가 기혼자인 경우 상간자위자료소송시 주의점


상간자가 기혼자인 경우 위자료청구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한가지 알아두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소송을 당하는 상간자 측 배우자도 원고측 배우자를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민사소송은 승소시 재판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외도 사실이 명백한 경우 쌍방간에 이루어진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둘다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단에 따라 위자료 금액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겠죠.

비용면에서 따져보자면 사실상 소송의 실익이 없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상간자위자료소송을 하는 목적이 단지 금전적 배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도행위를 중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양측에서 모두 상간자소송을 제기한 경우 외도 행위 자체는 더이상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이미 양측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소송을 통해 금전적 배상까지 이루어진 상황에서 또다시 외도가 이루어지는 예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외도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상간자위자료소송 뿐입니다.

형사적 처벌은 더이상 어려워졌기 때문에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면 상간 사실이 공적으로 알려지게 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승소 판결 이후에도 또다시 외도가 지속된다면 판결 이후 외도 사실에 대해 또다시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외도중단 효과를 기대할 수있습니다.

다만 승소를 위해서는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가 바탕이 되어야 하므로 승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가의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조정경험에 능한 이혼전문변호사 유지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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