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송의 상대방인 배우자의 재산이 어느정도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악화되고 협의에 의한 이혼이 어려워진다면 결국 소송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재산이 많은 배우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해 올 것을 대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송이 제기되기전에 미리 자신 명의의 재산을 처분할 수도 있고 명의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숨겨둘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혼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개인정보보호강화로 본인이 아닌 경우 상대방의 재산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숨겨진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우자의 재산을 조회하는 방법과 절차, 그리고 유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금,주식, 부동산, 급여 확인은 금융거래정보제출 명령이나 사실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배우자 몰래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예금이나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을 확인하려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활용하면 됩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은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재판부에 신청하면 되는데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배우자의 주거래 은행이 어딘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원에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은행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서를 송달하게 되고 이에 따라 은행뿐 아니라 증권사나 보험사로부터도 금융거래정보를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재산분할 청구 대상으로 배우자의 퇴직급여도 포함되므로 퇴직급여 부분의 확인을 위해 배우자의 직장에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고 건축, 의료, 지적재산권, 환경 등과 같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이용해 배우자의 유무형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과세정보제출명령을 통해 세금납부사실로 역으로 부동산 보유내역을 확인할 수도 있고 사실조회 등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실조회는 보통 1년에서 3년 이전 정도의 자료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오래전에 감추어 둔 재산은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게다가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배우자가 아닌 제3자 명의 재산에 관한 조회신청 등은 잘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해 둔 재산은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조회는 소송 사실을 알리기 전에 미리 하는 것이 좋으며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이전되거나 처분된 정황이 의심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의 차이점
재산명시신청은 법원에 의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의 재산과 그 재산의 일정 기간 내의 처분 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스스로 작성 제출하게 해 그 재산을 공개하고 진실성에 대해 선서하는 법적 절차로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배우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현금, 예금, 보험, 정기적으로 얻는 수입, 귀금속 등의 재산을 목록으로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의 있게 재산목록을 작성해 제출할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배우자가 작성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내역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다거나 의심이 간다면 재산조회제도'나 '사실조회' 등을 이용해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신청은 재산명시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사건의 해결이 곤란한 경우,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경우 또는 재산명시절차에서 상대방이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을 위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공시송달요건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어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재산명시절차가 각하되더라도 재산조회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대상기관 및 조회가능한 재산의 범위는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기관은 개인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민사집행규칙은 조회할 재산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14개 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는데요,
재산조회 효율성을 고려하여 조회 대상재산을 부동산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자동차·건설기계의 소유권, 계좌별 합계액이 50만 원 이상인 금융자산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가 가능한 기관 및 조회 가능한 재산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재산조회를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가 조회 당시 보유한 재산뿐만 아니라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안에 보유한 재산 내역까지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자신의 책임 재산을 임의로 빼돌리는 사해행위를 찾아내는 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신청을 하는 이유는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시일이 많이 걸리거나 타이밍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신청 과정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효과적인 방법과 절차를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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