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직전 현금인출 상속세 문제될까
사망직전 현금인출 상속세 문제될까
법률가이드
상속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세금/행정/헌법

사망직전 현금인출 상속세 문제될까 

유지은 변호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인에게 재산이 무상이전 될 때에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상속세라고 합니다.

상속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며,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여섯 달 안에 상속세 신고를 하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상속을 진행할 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사망직전 피상속인의 재산을 현금화시키거나 현금을 인출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줄이면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경우 상속세를 줄일 수 있을까요.

상속세 절감 방법과 사망직전 현금인출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부과 대상 재산은?


상속의 경우 재산의 규모가 크다면 부과되는 세금도 많아지기 때문에 증여세와 상속세와 관련된 법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억울한 세금 부과를 막고 효과적으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상속을 받아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개시를 통해 이를 취득한 상속인이 납세의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망인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기간 내에 납부를 하게 되면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게 되면 대개 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만 상속세 신고대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속세 부과대상으로 포함되는 재산에는 피상속인 사망일 현재 재산외에 간주상속재산과 추정상속재산, 사전증여재산 등도 해당됩니다.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전증여를 통한 상속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다음의 일정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해 상속세를 계산하고, 당초 증여 시 납부했던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사전증여재산이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간, 즉 사망하기 전 10년간 상속인에게 생전 증여한 재산과 상속개시일 전 5년간 상속인 이외인 자에 증여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손자, 손녀, 며느리, 사위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5년간 증여재산만 상속세 합산대상이 됩니다.



사망 시점 1년 안에 현금 인출할 경우 상속세 부과대상 될 수 있습니다.


앞서 피상속인의 피상속인 사망일 현재 재산 외에 간주상속재산과 추정상속재산, 사전증여재산 등도 상속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항간에 떠도는 상속세 절세방법으로 사망 직전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현금화하여 처분하는 경우 상속재산으로 포함되지 않아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 세법에는 '상속추정'규정이 있어 피상속인이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또는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으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이를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망직전 인출한 돈에 대해 사용처의 입증 책임을 상속인들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용처에 관한 증빙을 하지 못한다면 세금을 추가적으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간혹 피상속인이 상속인 몰래 자신의 현금을 인출해 사용하였는데 상속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몰라 난처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많아 세금 부담이 높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전문변호사와 세금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해결하고 방안을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망인의 간병비를 위해 사망전 미리 인출한 돈도 상속세 부과대상인가요?


부모나 배우자의 사망 전에 장례비나 간병인 비용, 약초 구입비용 등 현금으로 급히 써야 할 돈을 준비하기 위해 일정 자금을 미리 인출해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거액을 미리 인출해 두는 것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사망신고를 하게 되면 예금 인출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거액의 예금이 인출되는 경우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라고 하여 금융기관은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고 국세청은 이 정보를 제공받아 불법 증여나 탈세 등 세무조사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000만원 이상 입출금되는 경우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몰래 인출했다 하더라도 세무당국에서 관련 사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비로 사용하고 그 증빙이 확실히 남아있다면 이는 상속세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일부가 피상속인의 상속인 계좌로 현금이 분산 입금된 정황이 있고 이 시기에 부동산 매입 자금이나 부채상환등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된다면 이때는 '상속추정'을 적용하지 않고 상속인에 대한 사전증여로 판단해 해당 금액에 대한 증여세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때 증여재산은 다시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속세와 가산세가 추가로 납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망직전 피상속인의 현금을 인출할 때에는 간병비나 병원비 등 피상속인이 사용한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만한 자료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사망 후 상속재산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상속인이 내용을 제대로 알지못해 억울하게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상속인 사망전에 미리 상속 및 증여에 관한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상속전문변호사로 법률상담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유지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28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