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직전 현금인출 상속세 문제될까
사망직전 현금인출 상속세 문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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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직전 현금인출 상속세 문제될까 

유지은 변호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인에게 재산이 무상이전 될 때에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상속세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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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며,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여섯 달 안에 상속세 신고를 하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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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진행할 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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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항간에 사망직전 피상속인의 재산을 현금화시키거나 현금을 인출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줄이면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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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이런 경우 상속세를 줄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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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절감 방법과 사망직전 현금인출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부과 대상 재산은?


상속의 경우 재산의 규모가 크다면 부과되는 세금도 많아지기 때문에 증여세와 상속세와 관련된 법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억울한 세금 부과를 막고 효과적으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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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상속을 받아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개시를 통해 이를 취득한 상속인이 납세의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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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기간 내에 납부를 하게 되면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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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게 되면 대개 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만 상속세 신고대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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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대상으로 포함되는 재산에는 피상속인 사망일 현재 재산외에 간주상속재산과 추정상속재산, 사전증여재산 등도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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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전증여를 통한 상속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다음의 일정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해 상속세를 계산하고, 당초 증여 시 납부했던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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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재산이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간, 즉 사망하기 전 10년간 상속인에게 생전 증여한 재산과 상속개시일 전 5년간 상속인 이외인 자에 증여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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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상속인이 손자, 손녀, 며느리, 사위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5년간 증여재산만 상속세 합산대상이 됩니다.



사망 시점 1년 안에 현금 인출할 경우 상속세 부과대상 될 수 있습니다.


앞서 피상속인의 피상속인 사망일 현재 재산 외에 간주상속재산과 추정상속재산, 사전증여재산 등도 상속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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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항간에 떠도는 상속세 절세방법으로 사망 직전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현금화하여 처분하는 경우 상속재산으로 포함되지 않아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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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 세법에는 '상속추정'규정이 있어 피상속인이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또는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으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이를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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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과정에서 사망직전 인출한 돈에 대해 사용처의 입증 책임을 상속인들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용처에 관한 증빙을 하지 못한다면 세금을 추가적으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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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피상속인이 상속인 몰래 자신의 현금을 인출해 사용하였는데 상속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몰라 난처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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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속재산이 많아 세금 부담이 높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전문변호사와 세금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해결하고 방안을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망인의 간병비를 위해 사망전 미리 인출한 돈도 상속세 부과대상인가요?


부모나 배우자의 사망 전에 장례비나 간병인 비용, 약초 구입비용 등 현금으로 급히 써야 할 돈을 준비하기 위해 일정 자금을 미리 인출해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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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거액을 미리 인출해 두는 것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사망신고를 하게 되면 예금 인출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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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예금이 인출되는 경우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라고 하여 금융기관은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고 국세청은 이 정보를 제공받아 불법 증여나 탈세 등 세무조사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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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2000만원 이상 입출금되는 경우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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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몰래 인출했다 하더라도 세무당국에서 관련 사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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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병원비로 사용하고 그 증빙이 확실히 남아있다면 이는 상속세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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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일부가 피상속인의 상속인 계좌로 현금이 분산 입금된 정황이 있고 이 시기에 부동산 매입 자금이나 부채상환등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된다면 이때는 '상속추정'을 적용하지 않고 상속인에 대한 사전증여로 판단해 해당 금액에 대한 증여세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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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때 증여재산은 다시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속세와 가산세가 추가로 납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망직전 피상속인의 현금을 인출할 때에는 간병비나 병원비 등 피상속인이 사용한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만한 자료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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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상속인이 사망 후 상속재산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상속인이 내용을 제대로 알지못해 억울하게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상속인 사망전에 미리 상속 및 증여에 관한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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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상속전문변호사로 법률상담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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