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주거이전비, 어떻게 하면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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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주거이전비, 어떻게 하면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한장헌 변호사

안녕하세요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입니다.

요즘 뉴스에 3기 신도시 청약과 관련 된 내용들이 나오면서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문의사항이 많이 오고 있는데요, 재개발로 인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주거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재개발 주거이전비]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주거이전비]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으로, 국가에서 지역 재개발 등의 사업을 진행할 때 그 지역의 거주민에게 손실 보상을 위해 지급하는 이주정착금을 의미합니다.


재개발 등의 국가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주거전용 공간을 이전해야 하는 경우 국가가 주거 공간의 소유자에게 가정의 가구원 수에 따라서 2개월치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실제로 그 공간에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그 건물이 무허가건축물에 속할 경우'에는 보상액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아파트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은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존재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노후된 건물이나 불량한 상태의 도로, 수도 등의 시설을 정비하는 것은 공익적 성격을 띄우기에 재개발사업에 속하지만,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시 건물을 짓는 등과 같은 재건축사업은 민간사업의 성격을 갖기에 재개발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주거이전비 청구가 가능한 경우와 청구의 기준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지역에 오랜 기간 거주해온 D씨는 해당 지역이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이 되면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철거 대상이 되었습니다. D씨는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조합에 넘겨주고 자신들의 거주 지역도 옮기면서 이전정착금을 지급해 달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익사업법률 규정에 따르면 주민이 이주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거나 거주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경우 재개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은 D씨의 주거이전이 이미 이주대책을 마련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주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 타지역으로 주거지를 이전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는 국가사업을 위해 자신이 거주하던 곳의 토지를 제공하면서 생활의 근거가 없어지게 된 사람들의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이므로 조합원은 D씨에게 주거정착금과 함께 이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조합원이 주민을 위해서 이주정착지를 마련하기란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주대책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D씨를 비롯한 주민들에게 주거이전비 및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것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D씨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다음 사례를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지역이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후 J씨는 거주지를 옮겼고, 조합에 [재개발 주거이전비]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에서는 ㄱ지역의 재개발은 오래전부터 지정이 되었으므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일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시점으로 볼 수 있어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J씨는 조합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고등법원에서는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일을 재개발구역 지정일로 보아야 하는지, 재개발구역의 사업시행일로 보아야 하는지 재판부마다 엇갈린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되었고 대법원은 주거이전비의 지급 기준일을 사업인정 고시일로 규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ㄱ지역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 된 후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까지 오랜 기간이 흘렀고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이미 J씨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시점은 조합이 제대로 설립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주거이전비 청구의 과정은 생각보다 까다롭기 때문에 혼자서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이전비 지급의 기준일도 상황마다 다를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법적 지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를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법률적인 조력 등을 고려하는 것이 보다 사건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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