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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다가구주택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총 4층 건물이고 1층은 상가이고 2~4층에 5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0년 5월에 확정일자를 받고 6월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당시 확인했을 때 건물에 3억9천만원 정도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현재는 등기부등본응 확인해보니 근저당은 변화가 없지만 21년 8월에 체납징세과에서 압류신청을 해 놓았고 21년 10월 경에 다른 은행과 캐피탈에서도 약 9억상당 가압류신청을 해놓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현재 무엇부터 해야하는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