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입니다.
아파트가 오래 된 건물이든, 신축으로 지어진 건물이든 그 건물에 대한 하자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하자에서는 책임 주체, 혹은 관리 주체의 개념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어디에 문제가 생겼는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아파트누수책임 공용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체와 소송을 걸 수 있는 주체가 있고, 전용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아파트누수에 관한 소송의 책임을 물을 때는 어디에 문제가 생겼는지와 법적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지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복잡한 사안에 속하는 것 중 하나가,
누수 부분이 전용 부분인지, 공용 부분인지 구분이 쉽게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즉, 누수책임이 발생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 묻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는 합니다.
이런 비슷한 사례를 겪으시는 분들을 위하여 아파트누수책임에 관한 판례를 설명드립니다.
이 사건은 A아파트에 살고 있는 입주민 B씨에게 일어난 사건으로 B씨는 어느 날 천장에서 물이 새는 사고가 벌어지는 바람에 천장에 있던 석고보드가 모두 젖었고, 떨어지는 물로 인해 침구류 또한 망가지는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벌어진 원인을 확인해보니 발코니에 있는 우수관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하여 우수관 내부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던 탓에 각종 폐기물로 인하여 막히게 된 것입니다.
이에 B씨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아파트누수책임에 따라 수리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B씨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우수관은 기본적으로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속하는 발코니를 통과하는 역할이지만 그것이 단순히 전용 부분에 속하지 않는 다는 설명으로 즉,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러한 부분을 관통하는 것이지 그것이 각 세대 입주자가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혹은 훼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 우수관 부품의 본래 역할은 옥상 빗물을 배수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런 각 세대의 사용은 각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부가적 역할이 부여된 수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고 재판부는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수관을 공용 부분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우수관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던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측의 책임을 절반으로 제한했는데요.
재판부는 건물 자체 보존등기가 있은 지 19년이 경과한 만큼 건물이 오래 되어 노화로 인해 여러 가지 현상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임을 판단했고 또,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 각 세대별로 방문하며 우수관에 이상이 있는지 점검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한다.' 고 판시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파트누수책임은 그 책임을 법적으로 묻기가 상당히 애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중하고 꼼꼼하게 검토하여 소송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한 편입니다.
이러한 아파트누수책임에 관한 사안은 법적으로 확실하게 맺고 끊는 것이 후일에 뒷말이 나오지 않게끔 제대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을 검토하면서 절차를 제대로 밟아나가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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