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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원룸이 세입자들 모르게 경매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계약 만료 3개월전 집주인에게 통보 하였으며 이사문제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후 경료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핸드폰번호를 없애고 연락두절상태입니다. 제 보증금은 6천만원입니다. 경매 종료후 세입자우선으로 2700~3400(서울기준)만원을 받을수 있다고는 합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 받는 방법은 전세자금 반환소송 이나 지급명령을 할 수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원룸(17가구 보증금 14억) 상황이 집주인이 보증금 편취목적으로 작년까지 무리하게 세입자를 받았으며, 수소문 결과 잠적할 마음을 먹고 운영중인 부동산도 처분하고 잠적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도움을 여쭙는것은 1. 전세자금 반환소송 이나 지급명령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 소송을 했을시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배째라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