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 절차,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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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절차,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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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절차,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한장헌 변호사

안녕하세요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입니다.

전세권을 설정할 때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전세금이라 칭합니다.

보통 '전세'라는 것은 주택의 임차를 지칭하는 말로 쓰기도 하는데요.

즉, 부동산을 빌리는 사람이 전세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반납할 때 이 금액을 다시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계약기간 중에 문제가 발생하여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이를 위해 대비책을 마련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전세금반환소송 절차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하면 임차주택에 대해서 반환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전세금반환소송 절차를 밟아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이는 집행권을 확보한 뒤,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해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신문하지 않고 지급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과정 들을 거쳐 전세금을 반환 받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집주인이 무턱대고 주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 부동산이 경매를 통해서 집이 넘어가서 전세금을 제대로 반환 받지 못하는 상황 등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분들에게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수도 있어 이에 대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따라서, 전세금반환소송 절차와 관련하여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면 변호사 등의 법률 조력을 고려하여 소송을 꼼꼼하게 준비하여 대응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금반환소송 절차와 관련하여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면 변호사 등의 법률 조력을 고려하여 소송을 꼼꼼하게 준비하여 대응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려고 할 때, 전세금은 새 입주자가 들어올 때 돌려준다고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가족의 일부가 주민등록과 입주를 유지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거나 미리 전세권을 등기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것도 방안입니다.


그렇다면, 전세금반환소송과 관련된 사례를 통해 어떠한 분쟁 상황이 있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10년 자신의 건물을 B씨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A씨와 B씨의 계약에 의하면 일정 금액을 보증금으로 지불하여 임대를 하고 ​전세권 등기도 해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B씨는 같은 해 하반기에 C은행을 통해서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이 때, B씨가 C은행에서 빌린 돈은 1억여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C은행에서는 B씨가 이후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받는 보증금을 보고 빌려준 것인데요.


이에 따라, C은행은 B씨의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부동한 임대차보증금 금액에 관하여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전세권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완료하였는데요.

이후 B 씨는 자신이 빌렸던 건물을 A씨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A씨가 B씨에게 주어야 할 보증금에 대해서는 C저축은행이 따로 통지를 하게 됩니다.


바로, B씨에 대한 전세권근저당권자로써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 채권 중에서 8000여만원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통지를 한 것인데요. 하지만, A씨는 이러한 C은행의 통보에 대해서 반박하게 됩니다.

바로, B씨가 7000여만원을 A씨로부터 빌린 정황이 있으며, 공과금 500여만 원 가량 되는 금액도 내지 않아 자신이 가진 대여금 채권을 보증금에서 제외하려 했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 C은행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관할 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에 의하면 전세권근저당권이 설정된 때에 임차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고, 채권의 변제기가 장래 발생한 전세금 반환 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일 경우, 임대인은 대여금 채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을 상계해 대항하는 것이 가능하다 설명했습니다.


즉 이에 따라, 임대인은 장래 반환하는 전세금과 상계하는 것이 가능하며 전세금반환채권 근저당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고 대법원 재판부는 판시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절차의 경우, 복잡한 부분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임차인의 전세금에 대해서 채권을 갖게 될 경우, 또한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서류 검토 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분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전세금반환소송 절차와 관련되어 법적인 소송 등을 준비하는 분들은 변호사 등의 법률적 조력을 통해 철저히 대비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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