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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신축을 계약했는데. 신탁사 보전등기로 되어있어서 8/10이전까지 등기이전이 안될경우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라는 특약을 넣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2주정도 기다렸다가 8/8일쯤 부동산에서 아직 등기이전 처리가 되지않았으니 계약금을 돌려받자고해서 부동산측에서 연락해서 계약금을 돌려주라해도 오늘까지 주겟다 내일오전까지 주겟다면서 차일피일 미루고있습니다. (오늘은 돈들어올곳이 있으니 기다려달라 , 대출신청을 해놨으니 다음주까지 기다려달라하면서요) 총 6명 각각 다른호실로 계약했는데 12일쯤 2명은 계약금을 돌려받은 상황입니다. 형사소송은 부동산쪽에서 4명 묶어서 진행하고있습니다. 임대인의 등.초본상 주소지를 모르고 사업장 주소만 아는 상황인데 지급명령신청 주소를 사업장으로 해도되는건가요? (전세계약서 쓸때 임대인 주소는 찾아가보니 공실로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주민번호, 전화번호, 사업장주소, 계좌번호만 정확히 알고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가기전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초본을 떼볼수있다던대 지급명령신청 후 사실조회신청을 하면될까요? 어제는 자기는 사기꾼, 빚쟁이도 아니니 전화도 문자도 남기지 말라하며 적반하장으로 큰소리를 내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하니 돈 안받고싶은거냐며 협박을 하였습니다. 집주소도 가짜인데다가 대출도 받으려 하지않고있는데 지급명령신청이 최선의 방법인지 아님 가압류라도 미리 걸어놔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지급명령신청, 3000만원이하 소액재판, 가압류, 계약금반환소송 중 돈을 가장 빠르게 받을수있는 방법이 어떤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