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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후에 바로 집주인이 바꼈습니다 부동산에선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하여서 이름 번호 주소만 알고 있었구요 보증금은 안심전세대출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2021년 1월이 전세 만기 날짜인데 등기부등본을 보니 세금미납으로 가압류가 걸려있는상태이고 집주인에게 연락해보니 전화도 문자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인터넷에서 보니 사기일수도 있다하여 계약연장의 의지가 없고 계약만료일자에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었는데 주소불명으로 반송이 되었습니다 공시송달을 위해서 주민센터에 물어보니 바뀐 집주인과의 계약서가 있어야 초본을 발급할수 있다고 하는데 너무 어렵네요 부동산도 없어지고 중개업자도 번호를 바꾸고 잠수를 타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1. 이런 상황일때 제가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2.전세만료일에 은행에 대출을 갚아야하는데 소송같은걸 한다고해도 받는데까지 시간이 걸릴텐데 그동안의 이자같은 부분도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3.집주인한테 반환받는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집주인이 계속 잠수를 탄다면 전세금보증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