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하여 폰지사기(다단계금융사기의 일종)와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폰지사기 범죄는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본 게시글은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머지플러스(머지포인트) 사태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
우선 머지포인트 사태의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머지포인트'란 머지플러스에서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으로 구매처에 다양한 할인 서비스를 제공했던 멤버십입니다.
머지포인트는 기본적으로 '무제한 20% 할인'이라는 혜택을 내걸고 서비스를 했는데,
결제 플랫폼인 머지포인트에 10만 원을 20% 할인된 금액인 8만 원으로 구입하면, 해당 포인트로 마트 / 편의점 / 카페 / 음식점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주목을 받지 못하던 초기와는 다르게 여러 가지 혜택과 다양한 가맹점이 모임에 따라 이용자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고, 당연히 사업도 크게 확장되어 누적 이용자 수 100만 명, 일 평균 접속자 수 20만 명에 이르며, 머지포인트 운영사 측에 따르면 발행된 포인트 액수만 1,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벤처기업협회로부터 '혁신성장형 벤처기업'으로까지 지정된 머지포인트는 '머지플러스'라는 연간 구독형 상품을 론칭하고 '머지패스', '머지플러스 연간권' 등을 출시하면서 사업을 확장해나갔습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머지포인트는 2021년 8월 11일, 갑작스러운 축소 운영 발표와 함께 주 사용처였던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의 결제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리게 됩니다.
축소 운영 발표를 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금융당국에서 머지포인트 서비스가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서비스를 운영한 것에 대해 금융당국이 지적한 것이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금융당국이 이야기한 전자금융업 등록은 무엇일까요?
전자금융업 등록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법적으로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 종합법률정보
이 법을 살펴보게 되면 금융당국에서 이야기한 전자금융업 등록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 이 조항을 살펴보게 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종합법률정보
금융당국은 머지플러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위 조항에 명시된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볼 수 있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라는 권고를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머지플러스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를 수용해 전자금융업 등록을 올해 4분기 내로 완료할 예정이라고 발표하면서 "8월 11일부로 당분간 적법한 서비스 형태인 '음식점업' 분류만 일원화해 축소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위 상황까지만 보셨을 경우에는 사실 큰 문제점이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여러 상황이, 리스크가 발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에 대한 머지플러스에 대응이었습니다.
일방적인 결제 중지, 무엇이 문제될까?
머지포인트의 일방적 결제중지
아무래도 머지포인트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화가 난 것은 머지포인트의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결제 중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머지포인트는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서비스 축소 운영 시행 공지문과 함께 머지포인트의 판매를 중단하고, 브랜드사의 요청에 따라서 사용 한도를 제한하며, 구독서비스로 운영 중인 머지플러스도 법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로 중단했다고 알렸습니다.
위와 관련된 법률은 후반에 사기 / 손해배상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제 중지 다음으로 문제시되는 것은 부정확한 환불금액입니다.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기존의 형태로 계약이 유지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계약의 해지로 보게 되었을 경우 구매 잔여금의 전액을 환불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재(2021. 8. 18. 기준) 머지포인트는 본사에 찾아온 인원, 온라인으로 환불신청을 하는 인원이 구분되게 하여 '복불복'형태로 환불 방식을 취하고 있어 머지포인트를 이용하는 인원(소비자)들이 제대로 된 환불을 받을 수 있을지 불안감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문제점에 빠진 소비자들이 피해를 구제받으려면 머지플러스(머지포인트)를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머지포인트 사태, 폰지사기? 틈새혁신?
우선 폰지사기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폰지사기는 피라미드식 다단계 금융사기라고도 불립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종합법률정보
다단계판매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고,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는 다단계 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다단계판매는 법으로도 규정되어 있어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행해지는데 문제는 불법 다단계판매조직들입니다.
위와 같이 불법으로 일을 하는 다단계판매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직 국내에서는 다단계라는 명칭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폰지사기는 이탈리아 출신의 금융인이었던 찰스 폰지에게서 유래한 것이라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가 저지른 범죄 수법이 현재 행해지고 있는 '폰지사기'라 불리는 범죄의 시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쉽게 설명해 드리면 고수익의 차익거래를 벌 수 있다는 등 사기행각으로 투자자들을 차례대로 모아 원금을 받은 후 앞 사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사기 수법입니다.
[신규 투자자 돈을 기존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형태의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종합법률정보
이런 범죄행위로 수익을 얻는 구조인 폰지사기와 머지포인트 사태가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머지포인트 사태가 폰지사기, 즉 피라미드식 다단계 금융사기와 비슷한 구석이 많다는 점입니다.
1. 할인 혜택이 단기간에 집중되어있고, 소비자들에게 대량 선불 결제를 유도하며, 인터넷 쇼핑몰(커머스)을 통해 판매한 금액권이 10/20만 원 단위로 고액 단위로 판매하여 포인트 소진이 쉽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
2. 머지포인트의 사업성 자체가 처음부터 지속이 불가능 사업모델이 예상되는 점.
3. 구체적인 환불 방법을 고시하는 듯하나 명확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환불하려는 노력만 보이는 상황이 폰지사기 형태에 형사사건에서 사기죄 증명을 피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이는 점.
위 사항 중 1번과 3번의 경우 금융사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단 중 하나이고,
2번의 경우 머지포인트의 사업성을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서비스의 20% 할인 금액을 제공하면 사업이 어떻게 지속될까 하는 의문점이 들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유형의 사업, 머지포인트를 예로 들면 할인된 금액의 상품권(머지포인트)를 판매하여 단기간에 현금을 확보하여 소비자가 그 포인트를 결제하여 사용하는 동안 확보된 현금을 통해 할인율 이상의 이익을 얻어 사업을 운영하는 유형이 많습니다.
소비자는 할인된 금액으로, 사업체는 현금을 확보하여 투자로, 선순환이 유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머지플러스 사태의 시발점인 금융업 등록이 안 되어 있던 게 이 사업모델의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일반사업자로 되어 있는 머지플러스는 유사 자금을 융통할 경우에 예치금을 외부에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으므로, 후에 만약 머지플러스가 자금이 없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경우 소비자들은 남은 금액(머지포인트)를 환불받을 방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사업모델이 잘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가령 스타벅스의 경우 포인트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가입자들이 많아 보유 자금이 어마어마하므로 그 결제자금의 투자/운용만으로도 사업 유지가 가능하겠죠(물론 사업모델의 예시일 뿐, 현 스타벅스의 운영과 다릅니다).
그렇다면 과연 머지포인트 사태의 피해자들은 머지플러스를 상대로 어떻게 환불받을 수 있고, 피해구제가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머지포인트 형사고소?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
형사고소 : 사기죄 성립여부
우선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전의 사기죄와 관련된 포스트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3가지가 충족되어야
2. 착오 / 3. 재산상 처분행위
머지포인트 사태를 빗대어보면
소비자들은 머지포인트를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여 사용함으로 (2) 착오와 (3) 재산상 처분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만약 머지포인트를 운영한 머지플러스가 소비자들에게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서 운영했다면, (1) 기망행위가 성립이 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종합법률정보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머지포인트의 사업구조는 다른 사업체보다 많은 할인율이 적용됨에 따라 사용자가 증가할수록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임에도 판매를 계속하면서 신규 이용자들의 결제금에 기대 운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는데,
만약 회사가 이를 알고 있음에도(머지포인트 지속적 사용/운영할 수 없다는 것) 숨기고 할인율을 앞세워 홍보를 진행했다면 이 자체가 기망행위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자금의 유동성, 외부 투자유치 등을 통한 자금확보에 대한 가능성 유무, 회사의 손실 규모와 재무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여 사기죄 성립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경우 머지플러스가 환불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포인트 누적 금액이 약 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자본금이 30억 원 수준인 머지플러스가 과연 환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 여부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다만, 금융당국에 등록이 되어 감독을 받는 경우 파산에 대비해서 고객 예치금(선결제 포인트)을 위탁하여 보관하는데, 금융업등록이 안 된 머지플러스는 예치금을 어떻게 보관하고 사용했는지 알 방법이 없어 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점 중 하나일 것입니다.
특히나 피해자 대부분이 단체소송으로 진행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채권/대금 등 가압류가 가능한 자산을 파악해 확보하는 것이 선조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머지포인트의 환불 방침도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환불사태가 발생한 책임을 머지포인트의 고의/과실로 인한 것으로 판단했을 때 90%의 금액만 환불해준다는 것은 부당하게 볼 수 있어 전액환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머지포인트 사태의 안타까운 점 중 하나가 속칭 '포인트 털기'를 통해 가맹점으로 등록된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본 것입니다.
머지포인트 사태가 터졌을 때 일부 이용자들이 남은 금액을 소비하기 위해서 포인트가 사용 가능한 가맹점에 찾아가 남은 포인트를 전액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가맹점 주에게 언급하지 않고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공유하여 더 큰 피해를 유발한 것입니다.
하지만 포인트를 사용한 행위 자체는 법률적으로 문제로 삼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머지포인트를 구매하여 정해진 가맹점에 사용한 것은 사기죄로 보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만약 특정 가게를 인터넷 사이트, 커뮤니티 등에 공유하여 사재기를 했다면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머지포인트 사태를 이용하여 '아직 사태를 인지하지 못하여 포인트가 사용 가능한 가맹점을 공유하거나' / '사재기 등을 통해 대량 구매 또는 선결제를 하여 사용한 경우' 에는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머지포인트 사태로 상품권이 정상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사용 가능 가맹점을 공유하면서 사용한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에 대한 원활한 구제를 바랍니다.
생활 속 법률,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하여 폰지사기(다단계금융범죄)와 관련된 법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머지포인트 사태로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도 더욱 커지는 것 같습니다.
얼른 제대로 된 환불 및 이로 인해 피해를 받은 분들이 구제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생활 속 법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에는 더 좋은,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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