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을 못 받게 됐습니다.
말그대로 저희가 깡통전세에 살고 있더군요.
집주인에게서 세금을 낼 수 없어 집이 곧 압류가 들어갈 예정이니 전세자금을 보존하고 싶으면 새 세입자를 직접 구해서 그 돈을 받고 나가라는(요약하면)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이 집의 계약은 2021년 2월에 2년 전세계약 완료됩니다.
은평구에 2억 2천 500의 신축빌라이고, 2억은 신혼부부대출, 남은 금액은 저희 현금이었습니다.
그후 저희가 알아본 결과,
- 다행히도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저당 잡힌 것은 없이 깨끗했습니다.
- 전세집을 보러 다닐 때 신축인 이집을 저희가 맘에 들어 하니 부동산에서 이 갭투자를 하는 이 집주인을 데려와 계약을 시킨 것 같습니다. 건물 만든 사람이 저희 돈을 받아서 대출금을 갚고 나머지 셋이서 조금씩 나눠가졌을거라 예상합니다.
- 한참 후에 부동산이 저희에게 나중에 300만원을 현금으로 줬는데 저희 임대차계약서를 가짜로 만들기 위한 수법이라고 하네요.
- 몇 달 후 부동산은 없어지고 중개인도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 3달 전 위와 같은 통지서를 받았고, 본인은 연락이 되지 않으니 대리부동산을 통해 일을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 폭탄던지기라도 하려고했으나 진행하게 되면 중개인이 후에 잘못된 집을 중개해준 것으로 법에 저촉될 수도(?) 있다고 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은 받은 바로는 이건 사기가 아니니, 법적으로 대응? 할 방법은 없고 이 집을 사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 하지만 이 집을 살 돈이 일단 없고, 집매매를 위해 대출을 받으려면 이 전세자금대출금 2억을 갚고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저희는 집주인에게 그 돈을 다 줬기 때문에 돈이 없습니다.
아이도 2명이 있어서 주택청약을 하면 될 확률이 높은데 그런 것도 못하게 되고… 여러모로 너무 억울합니다.
저희 전세자금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정말 없는 것인지, 최소한의 금액을 잃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1.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2.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3. 설명드리면, 질문자께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고 전셋집에 입주하면서 주민센터(동 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전셋집으로 전입신고도 하셨을 것이고 현재 전셋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확정일자 + 전입신고 + 점유 = 대항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나 가압류 없이 깨끗하다고 하셨으니 1순위로 대항력을 갖추었습니다. 다만 세금(국세, 지방세)과의 관계에서는 대항력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습니다.
4. 1순위 대항력을 갖추었다는 것(세금과의 대항력 문제는 제외)은 전셋집이 경매가 진행될 경우 낙찰 대금에서 먼저 배당받을 순위를 얻은 것입니다.
5. 이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 2021년 2월에 전세계약이 만료되니 지금쯤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니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상대방이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문자와 카톡으로도 보내세요. 내용증명에는 2억 원의 신혼부부대출을 받았으니 전세계약만료일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으면 대출금 이자도 청구하겠다는 내용도 넣으세요. 이런 내용증명(문자, 카톡 포함)은 2번 정도 더 보내시면 좋습니다.
7. 전세계약이 만료될 즈음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신청을 하세요.
8. 만약 이사하실 예정이라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하셔야 하고 그 전에 이사를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절대로 임대인에게 전셋집을 넘겨주면 안되고 전입신고도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9. 전세계약이 만료될 즈음에 보증금반환청구라는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접수하세요.
10. 소송이 종료되면 판결문에 따라 전셋집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셔서 보증을 회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