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2019. 10. 유리에 찔려 좌측 족부 심부 열상의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위하여 찾았던 병원의 관련자들이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굴근 건 손상 가능성에 대한 탐색을 하지 않은 병원의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굴근 건 손상 가능성을 탐색, 확인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치료의 지연은 물론 원고가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그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던바, 그에 따라 송인욱 변호사님은 소송 중에 신체 감정, 진료기록 감정 신청을 하여 피고의 진료 상 과오를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3. 소송 제기에 앞서 원고는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에 중재 신청을 먼저 진행하였고, 위 중재원으로부터 피고의 과실을 인정받기도 하였는데, 피고는 위 중재원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아 소송이 제기가 되었는데, 진료기록 상 인대 손상 확인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 진료기록이 가장 문제가 되었던 바, 원고 측에서는 문서 제출명령을 통하여 피고가 타 병원의 진료를 원고가 받았던 사실을 알고 난 이후인 2019. 10. 21. 과 같은 해 11. 13. 추가로 이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4. 이에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2. 2. 24.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0가소 434234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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