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심판절차
가. 본인의 의사 확인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피한정후견인을 심문합니다.
나. 피한정 후견인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신감정이나 가사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7. 한정후견개시 심판의 효과
가. 피한정후견인은 행위능력자임이 원칙입니다.
나. 행위능력의 제한 :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 대리권의 범위,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에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 등을 심판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 신상에 관한 효과는 성년후견과 동일합니다.
8. 한정후견인 선임
직권으로 선임하거나 여러 명을 선임할 수 있으며, 법인도 가능합니다.
9. 한정후견감독인 선임
직권 또는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선임되며, 반드시 필요적으로 선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10. 심판의 고지
당사자와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 한정후견(감독)인(임무가 개시되거나 종료될 자 포함)에게 고지를 합니다.
11. 불복
가. 2주 이내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항고권자
1) 개시 심판 : 청구권자(민법 12조)
2) 기각 : 청구인
3) 다만 한정후견개시가 아닌 한정후견인선임심판에 대한 독립적 불복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12. 후견등기 촉탁 : 심판이 확정된 경우 등기를 촉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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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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