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종래의 한정치산제도를 대신하여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년을 포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대상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다만 신체적 장애만으로는 개시할 수 없습니다.
3. 관할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
4. 청구권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감독)인, 임의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민법 12조 1항)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5. 청구취지
1.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정후견을 개시한다.
2.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으로 000(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선임한다.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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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