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견 심판청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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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견 심판청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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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견 심판청구(1) 

송인욱 변호사

1. 의의​


성년후견, 한정후견이 피후견인에 대한 계속적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반면, 특정후견은 특정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일시적 보호 또는 특정한 사무에 한정된 후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대상​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3. 관할


피특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


4. 청구권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감독)인, 임의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민법 14조의 2)에게 청구권이 있습니다.


5. 청구취지​


심판의 종료에 대하여 정함이 없이 개시만을 선언하는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과 달리, 특정후견의 경우에는 심판의 개시와 종료가 함께 정해지기 때문에, “사건본인에 대하여 특정후견을 개시한다."라고 하지 않고, “사건본인에 대하여 특정후견을 한다.”라는 신청을 하는 바, 따라서 청구취지도 이에 따라서 기재해야 합니다.


6. 심판절차​


가. 본인의 의사 확인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피특정후견인 심문을 합니다. ​


나. 경우에 따라 정신감정이나 가사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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