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임대인으로 임차인이 층간소음 및 차임 지금 연체 등에도 불구하고 인도를 거절하여 빠른 인도를 받고자 하기에 명도단행가처분, 인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이 필요하다는 상담을 드렸습니다.
2. 인도 안병찬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명도단행가처분 인용받아 먼저 건물에 대한 인도를 받은 후,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피해금도 변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드렸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명도단행가처분 인용으로 건물을 인도받은 후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금액 전부 받아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추후 소송비용확정심판을 통해 변호사 비용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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