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실질심사
수사기관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피의자의 혐의가 상당하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혹은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청구를 접수한 법원은 피의자를 불러 심문을 하는데 앞서 열거한 구속사유가 있는지 및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영장이 발부된 경우 피의자는 즉시 구속되며, 경찰은 최대 10일, 검찰은 최대 20일까지 구속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주영재 변호사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변호하여 청구기각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피의자)는 2021. 3.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 술을 마시고 외상 등을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거절하자 폭행을 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2021. 5.경 피해자가 위 사건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보복할 마음을 먹고, 술을 마신 상태로위 주점에 다시 찾아가 “니가 나 신고했지? 사시미로 죽여 버리겠다, 인간쓰레기”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계단에서 밀어 넘어뜨리는 등 보복폭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체포 되었는데, 경찰은 혐의가 상당하고 도주우려가 있으며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주영재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맡은 주영재 변호사는 피의자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피해자와 말다툼한 것은 사실이지만 폭행한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는 등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4년간 현재 거주지에 살고 있어 주거가 분명하며, 직업이 있어 도주가능성도 적고, 2014년 이후로 범죄경력이 없어 재범위험성이 크지 않다면서 영장 기각을 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위와 같은 주영재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의 영장청구를 기각했고, 의뢰인은 즉시 석방되어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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