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실질심사(도박개장)
구속영장실질심사(도박개장)
해결사례
마약/도박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

구속영장실질심사(도박개장) 

주영재 변호사

청구기각(석방)

대****

구속영장실질심사

수사기관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피의자의 혐의가 상당하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혹은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청구를 접수한 법원은 피의자를 불러 심문을 하는데 앞서 열거한 구속사유가 있는지 및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영장이 발부된 경우 피의자는 즉시 구속되며, 경찰은 최대 10, 검찰은 최대 20일까지 구속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주영재 변호사가 도박개장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변호하여 영장청구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관

경찰은 피의자(의뢰인)2021. 1월경부터 동년 5월경까지 바를 운영하면서 포커 게임에 필요한 테이블, 카드, 칩 등을 비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텍사스 홀덤이라 도박을 하게 한 후 환전수수료 등으로 약 9,400만 원의 수익을 취득하였고, 현재 빚이 많아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어 언제든지 도주할 우려가 있고, 공범과 입을 맞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주영재 변호사의 조력

주영재 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지만, 현재 아내, 중학생 딸 및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살고 있어 도주할 우려가 적으며, 공범과 수익분배 문제로 다투고 있기 때문에 입을 맞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적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주영재 변호사는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실제로는 매우 적고, 검거된 이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이 영업장부, 노트북 등 혐의 입증에 충분한 자료를 이미 확보했으므로 구속의 필요성이 적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위와 같은 주영재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의 영장청구를 기각했고, 의뢰인은 즉시 석방되어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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