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실질심사(폭행, 특수협박, 업무방해, 사기)
구속영장실질심사(폭행, 특수협박, 업무방해, 사기)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수사/체포/구속사기/공갈횡령/배임기타 재산범죄

구속영장실질심사(폭행, 특수협박, 업무방해, 사기) 

주영재 변호사

청구기각(석방)

대****

구속영장실질심사

수사기관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피의자의 혐의가 상당하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혹은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청구를 접수한 법원은 피의자를 불러 심문을 하는데 앞서 열거한 구속사유가 있는지 및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영장이 발부된 경우 피의자는 즉시 구속되며, 경찰은 최대 10, 검찰은 최대 20일까지 구속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주영재 변호사가 폭행, 특수협박, 업무방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변호하여 영장청구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관

의뢰인(피의자)는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인데 손님들에게 약값을 정확히 고지하지 않고 일단 판매한 이후 영수증을 보고 비싸다며 환불을 요청하는 고객들에게 환불을 거부하였으며, 약국 안에서 계속 불만을 표시하는 손님들에게 커터칼을 휘두른 혐의 등으로 입건되었는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의뢰인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주영재 변호사의 조력

주영재 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는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점,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로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 도주할 염려가 적고, 이미 수사기관이 증거를 다수 확보하여 증거인멸 염려가 적은 점 등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위와 같은 주영재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의 영장청구를 기각했고, 의뢰인은 즉시 석방되어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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