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의 효력범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채무라면 개인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되어 면책결정까지 받은 경우 채무자는 더 이상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세, 벌금,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 등은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채무자가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면책결정을 받았어도 여전히 변제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목적으로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 채권자는 사기죄 등으로 채무자를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는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채권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크고, 설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채권자는 유죄판결에 기해 쉽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최근 주영재 변호사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고, 연이어 지급명령까지 받아낸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고소인)은 2020. 4.경 대학시절 알고 지냈던 피고소인이 “가족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부탁하여 50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2020. 10. 13.경까지 합계 1,14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한 푼도 변제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얼마 뒤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개인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빌려준 금액의 10분의 1 정도밖에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주영재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주영재 변호사의 대응
주영재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자마자 피고소인이 변제능력 또는 대여금의 용도를 속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개인회생 사건에서 피고소인이 제출한 진술서 및 자료들을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영재 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돈을 빌릴 당시 이미 부채가 상당하여 약속한 날짜에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빌린 돈도 실제로 가족을 위해 쓴 것이 아니라 남자친구에게 갖다 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주영재 변호사는 피고소인이 변제자력 및 대여금의 용도에 관하여 고소인을 기망하여 1,140만 원을 편취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 및 법원의 판단
경찰은 주영재 변호사가 작성한 고소장과 의견서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해 피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사는 곧바로 약식기소하였는데, 법원은 피고소인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위 약식명령은 피고소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확정됐고, 주영재 변호사는 곧바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해 지급명령 역시 확정됐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채무자가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아도 빌려준 돈 전액을 이자까지 덧붙여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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