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중에서도 빈번하게 고소와 고발이 많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
그런데 지하철 등 공중이 밀집된 장소에서 추행을 저지를 경우 성립하는게 바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인데, 이렇다보니 의도치 않게 성범죄에 연루가 되는 범죄 중에 하나도 바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입니다.
그런데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가해자의 의도가 아닌 피해자가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다면 설령 내가 추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해당되어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억울하게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연루가 되었을때에는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무고함을 벗어야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혐의를 벗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할 증언과 증거를 빠르게 수집하는게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사이에 은밀하게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런 특수성 때문에 기본적으로 증거가 없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이렇다보니, 우리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 진술을 1순위에 두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있으면 피해자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할 증언과 증거를 확보하여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증인과 증거가 없다면? 그렇다면 꼼짝없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것일까요? 무조건 그렇지 않습니다.
증거와 증인이 있다면 사건 당시 상황을 밝히는데 매우 유리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은밀하게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증인이나 증거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때에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수사기관이 무조건 피해자 진술만 듣고 범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진술후 가해자에 대한 심문조사도 함께 진행하여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 따져 혐의여부를 판단합니다.
때문에 공중밀집장소 혐의를 벗고 싶은데 증인이나 증거가 없을 때에는
사건당시 사실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어떤 진술을 할지 진술을 정리하여 조금이라도 진술에 모순점을 만들지 않으면 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도 명백하게 성범죄이다보니, 소액이라도 벌금형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및 고지, 취업제한, 전자발찌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져 평생 성범죄자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공중밀집장소죄에 연루가 되었을때에는 무조건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해야 합니다. 단, 무고하다고 억지를 부리기보다는 증인이나, 증거, 진술교정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무고함을 입증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