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간음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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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간음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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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집행절차

혼인빙자간음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선희 변호사

최근 결혼을 할 것처럼 상대방을 속여 성관계 등 연인관계를 맺는 경우가 흔한데, 과거에는 형법 제304조에 혼인빙자간음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형사처벌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092009년 자유와 침범하는 과잉금지라고 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아 결혼을 전제로 혼인빙자간음을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은 어려워졌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이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

 

혼인빙자사건은 명백히 타인을 속여 연인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러한 타인을 속이는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혼인빙자간음은 형사적 처벌은 어려워져도,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발생한 피해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단 민사상 책임을 물게 하기 위해선, 손해를 본 사실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명을 해야 합니다.

 

우리법원은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상대방의 행동에 고의성이 있었고, 그로 인해 내가 착오를 일으켜서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정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혼인빙자간음죄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자신을 속일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고의성을 입증하는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형법상 사기죄로도 처벌가능

   

혼인빙자간음죄는 형법 조항이 사려져 형사적 처벌은 어려워졌지만, 아예 형사처벌을 내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경우에 따라, 사기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기망행위의 고의성이 존재해야 하고, 그로인해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할 생각이 없음에도 혼인할 것처럼 상대방을 속여서 돈이나 재물을 취득하면, 속인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이 될 수 있고, 그로 인해 재물을 취득했기 때문에 사기죄성립요건을 충족하여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죄는 형사처벌의 수위가 높아서 사기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혼인빙자로 사기행위를 벌이면 중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혼인무효소송도 제기할 수 있어

 

그리고 혼인빙자간음죄는 경우에 따라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상대방의 거짓말에 속아서 결혼식을 하거나,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될 때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여 혼인자체를 무효로 할 수도 있습니다.

 

혼인무효소송은 말그대로 혼인한 사실을 아예 무효화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 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근친간의 혼인),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얼을 때,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을 경우에 혼인무효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혼인빙자간음은 만약 유부남 또는 유부녀임을 알았다면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어,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혼인무효소송 역시 민사상 손해배상과 마찬가지로 혼인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여 혼인취소판결을 받게 되면, 일반적으로 결혼을 하여 이혼을 한 경우가 아니라 혼인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이혼과 달리 혼인무효소송을 하면 결혼을 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혼인을 빙자하여 연인관계를 유지한 경우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위의 법적절차는 모두 상대방이 자신을 속였다는 고의성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할 수 있으냐에 따라서, 소송에서 재판결과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혼인빙자간음으로 소송을 준비중인 분들은 법적 증거효력 여부를 꼭 소송전에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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