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전달책 구형 실형5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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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전달책 구형 실형5년-> 무죄 

추선희 변호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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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구인광고를 통해 현금 배송업무를 하게 되었으나, 본인도 모르게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수사기관에서도 전담팀을 꾸릴만큼 매우 중요한 사회적 범죄로 인식하고 처벌도 엄하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액 역시 약 2억 가까이 되어 혐의를 벗어나기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였습니다.

누가봐도 보이스피싱 조직원 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에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음을 여러가지 정황을 통해 다각도로 주장하였고, 결국 재판부로 부터 '무죄'를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평생을 전과자로 살아가야 한다며 자살까지 시도할 정도로 안좋은 상황에서, 다행히 보이스피싱 사건을 많이 경험한 본 변호인의 조력이 좋은 결과로 나타나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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