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행위로 신체적인 가해 뿐만 아니라 담배의 연기를 상대방에게 뿜어버리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것 또한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형력의 행사가 폭행에 해당할 수 있기에 당사자는 폭력의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법률 용어 사전에 근거하면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로 정의합니다.
즉 폭행죄는 단순히 신체를 사용해서 상해를 입히는 등 물리적인 힘의 행사에 한하지 않고 보다 포괄적으로 정의가 내려집니다.
폭행죄의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단순 폭행죄
단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죄를 의미하며, 형량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상습적인 폭행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는 대상이 되며, 만약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죄
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협적인 물건을 사용하려 폭행을 저지르는 경우를 말하며,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단순 폭행죄와 마찬가지로 상습적인 폭행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는 대상이 됩니다.
폭행치사상죄
폭행치사상죄는 단순 폭행 또는 특수 폭행을 사용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또한 위와 같이 상습적인 폭행이 이루어질 경우 가중처벌을 받으며 추가적으로 집단적, 야간에 이루어진 폭행 또한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존속폭행죄
존속폭행죄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가족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순 폭행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 vs 상해죄
상해죄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범죄를 의미하며, 사전적 정의로는 폭행죄와 상해죄의 구별이 어려운데 이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상해죄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범죄이고 폭행죄는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상해죄의 형량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말해서 상해죄가 폭행죄보다 더 중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상해죄는 폭행죄와 다르게 진단서가 발급될 정도의 피해를 봤을 경우에 폭행을 넘어 상해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
법령에 근거한 정당방위는 범위가 좁아 한정적이기 때문에 만약 폭행이 일어났을 때 쌍방으로 일어났다면 정당방위를 인정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쌍방폭행의 경우에는 서로 공격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한 사람의 행동만을 방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죄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나누기보다는 폭행과 관련된 사람을 각각 처벌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폭행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의와 형사처분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합의로 해결할 경우에는 관련 대상자들이 합의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형사사건으로 넘어갔다면 빠른 시일 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수사 초기 시에 정확한 진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며 구속을 면하고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사건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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