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범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던 주부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배우자를 대동하여 상간녀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사과를 요구하는 의뢰인에게 상간녀는 부정행위를 부인하며 뻔뻔하게 행동하였는데, 의뢰인은 상간녀의 태도에 화가 난 나머지 아파트 이웃주민 등에게 상간녀의 부정행위 사실에 대해 알렸습니다. 또한 이를 저지하는 상간녀와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간녀는 의뢰인을 1) 폭행죄, 2) 사실적시 명예훼손로 의뢰인의 배우자를 3) 주거침입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전도된 듯한 상황에 힘들어하셨고, 상간녀에 대해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셨다며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상간녀의 가족 및 지인들이 현장 상황을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며 상간녀에게 유리한 내용의 진술을 해주었기에 의뢰인과 의뢰인의 배우자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께서 아파트 이웃주민에게 배우자와의 나체 사진을 보여주는 등으로 상간사실을 알렸던 점 역시 명백했기에 법리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 입증해야했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 혐의없음
본 변호인은 1) 조사 전 진술 대비, 2) 조사 동행, 3) 2회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의뢰인 및 의뢰인 배우자의 억울한 사정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상간녀를 폭행하는 상황을 목격했다는 상간녀 지인들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서는 의뢰인이 명예훼손 발언을 한 것은 맞지만 아파트 단지 내 특성상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력히 어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담당 검사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의뢰인의 1) 폭행, 2) 사실적시 명예훼손/ 의뢰인 남편의 3) 주거침입 각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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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폭행, 명예훼손, 주거침입](/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5bcfdd5fba2d70784d3aab-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