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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제약회사에 재직중인 영업사원 입니다. 얼마전 저희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 약국을 3번째 찾아갔을때 일입니다. 3번째 방문하였기에 명함은 따로 제시를 안했고 저의 소속만 약사에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약사는 " 명함을 밝혀야 될거아니야? 지랄하지 말고 나가" 라고 했습니다. 저는 순간 화가나 "왜 욕을 하세요?" 라고 하자 "나가라고 새끼야"라고 하였고 저는 또 "왜 욕을 하는겁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약사는 " 지랄하지마 미친놈아" 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피트평으로 저의 얼굴을 치진 않았지만 3차례 칠 것 처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에 화가나 경찰을 불렀고 이후 형사팀에선 약사에겐 폭행죄 모욕죄로 보았고, 저에겐 퇴거불응죄로 파악하였습니다. 제가 찍은 동영상을 보면 약사는 저에게 "안나가냐? 계속 서있을려면 서있던가" 라고 말하며 지나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에게 퇴거불응죄가 성립할지 어떻게 준비해야될지 변호사님들의 많은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