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불응죄 성립할까요??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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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불응죄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약회사에 재직중인 영업사원 입니다. 얼마전 저희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 약국을 3번째 찾아갔을때 일입니다. 3번째 방문하였기에 명함은 따로 제시를 안했고 저의 소속만 약사에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약사는 " 명함을 밝혀야 될거아니야? 지랄하지 말고 나가" 라고 했습니다. 저는 순간 화가나 "왜 욕을 하세요?" 라고 하자 "나가라고 새끼야"라고 하였고 저는 또 "왜 욕을 하는겁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약사는 " 지랄하지마 미친놈아" 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피트평으로 저의 얼굴을 치진 않았지만 3차례 칠 것 처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에 화가나 경찰을 불렀고 이후 형사팀에선 약사에겐 폭행죄 모욕죄로 보았고, 저에겐 퇴거불응죄로 파악하였습니다. 제가 찍은 동영상을 보면 약사는 저에게 "안나가냐? 계속 서있을려면 서있던가" 라고 말하며 지나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에게 퇴거불응죄가 성립할지 어떻게 준비해야될지 변호사님들의 많은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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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경기에도 불구하고 영업 업무를 보시던 중 봉변을 당하신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퇴거불응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주거나 방실에 침입하고 이에 대해 퇴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 의뢰인님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잠시 들르게 된 것이고, 이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욕설을 들으면서 실랑이가 벌어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의뢰인께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침입'하였다고 볼 수 없어 결국 주거침입 또는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상당 시간 주거나 방실을 점유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상대방의 욕설 등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사과를 요구하는 등 과정에서 호실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퇴거불응죄가 성립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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