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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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월세를 몇달째 못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나가달라고 하는데 갑자기 나갈데도 없고 보증금 아직 남아있으니까 몇달 있으면 나가던지 월세를 내겠다고 했는데 제가 없을때 여러명(최소2명이상)이 집에 찾아와서 문을 세게 두드리고 초인종을 거칠게 누르며 사기꾼 돈받으러 온것처럼 20분 넘게 집앞을 지키고 문 꽝꽝 부수고 초인종을 수십번 눌러서 아이가 많이 놀랐습니다. 계속 찾아오겠다고 쪽지 남기고 갔는데, 사생활침해 위협 아닌가요? 그리고 아파트 떠나가라고 발차듯이 문 꽝꽝 두드리고 초인종을 몇십분을 누르는데 다른집들도 뭔일인지 해서 이웃집 보기도 민망하고요. 명예회손, 모욕 아닌가요? 앞으로 계속 그러겠다는데 또 그런다면 아이가 패닉이 올것 같아요. 다음에 또 그런다면 소란등으로 경찰을 불러서 고소해도 되나요? 집주인이 말을 소리지르며 윽박지르고 고함을 쳐서 대화도 하기 힘듭니다. 여자 혼자라서 우습게 보고 그러는건지, 전화도 연속해서 5번씩 남기고 하루에도 여러번 매일 전화합니다. 접금금지 신청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