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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6일 오후 2시경 현관문 초인종을 눌러서 밖을 나가보니 윗집에서 내려와 우퍼를 트냐며 쿵쿵 거리는 소리가 뭐냐며 따졌습니다 우리집엔 그런거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있는거 다 안다며 반복적으로 추궁 하길래 그럼 본인 마음대로 생각하라고 하자 집안으로 들어가도 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집엔 들어올 수 없고 지금 이것도 주거침입에 해당되며 신고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니 욕설과 소리를 지르며 두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온몸으로 당기며 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였습니다 위협을 느껴 들어오지 못하게 문고리를 잡고 함께 당기자 더욱더 세게 문을 흔들며 얼굴을 집어넣고 들어오려고하였습니다 결국 문을 닫았으나 현관문을 발과 주먹으로 가격하며 문고리를 돌리고 당기고 벨을 누르며 욕설과 소리를지르며 살인협박을 하였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통화하는 내내 윗층에서 내려온 모친과 함께 문을 두드리고 욕설을 하며 공포감을 주었고 끊임없이 문고리를 돌리며 현관문을 발과 주먹으로 가격하다가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함께 윗층으로 올라갔더니 상대방은 무슨일이냐며 모르쇠를 하였고 경찰이 주거침입으로 왔다고 하니 "안그래도 밑에 내려갔는데 인터폰 하니까 안받아서 얼굴도 못보고 다시 돌아왔다" 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대화내내 시종일관 그런일이 없었다며 거짓말로 대응하였고 모친이 내려왔던 이야기를 하려고 하자 가만히 있으라며 제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욕설과 강제로 집에 들어오려고 했던 것을 사과하라" 고 하자 사과하지않았고 더 이상 대화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여 마무리 하였는데 일주일 뒤 저를 폭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저는 몸에 털끝하나 건드리지 않았을 뿐더러 경찰을 대동했을땐 제 얼굴조차 보지 못했다고 말했던 사람이 저를 폭행죄로 고소했는데 현관문 앞 공동현관에서 일어난일이라 cctv와 증인이 없습니다 그래도 폭행죄가 성립되는지? , 주거침입하려한 녹음이나 동영상 증거는 없고 인터폰화면사진 여러장만 보유중인데 주거침입으로 고소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