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동료였던 고소인과 함께 저녁을 먹은 후, 의뢰인의 집에서 2차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고소인과 의뢰인은 이전에도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어왔던 관계였기 때문에 이 사건 당일에도 의뢰인은 의뢰인의 집에서 고소인과 스킨십을 하며 성관계를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구강성교를 하고 난 뒤, 고소인은 돌연 의뢰인에게 관계 정립을 요구하였는데 의뢰인이 고소인과 교제할 생각이 없다고 답변하자 화가난 고소인이 의뢰인을 유사강간으로 곧장 신고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고소인간 진술이 첨예하게 갈려 경찰조사만 3회 이상 진행되었던 사건이며, 고소인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억울함을 밝히기 어려웠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전문직 종사자로 이 사건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해고는 물론이고 전문직 자격 유지도 어려운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1) 조사 전 미팅을 통해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2) 의뢰인과의 여러차례 미팅을 진행하며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한 뒤, 2회에 걸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일관되는 것처럼 보였던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었습니다. 또한 고소 동기, 고소인 진술을 신빙하기 어려운 사정을 풍부하게 설명함으로써 의뢰인의 주장이 더욱 타당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3) 검사실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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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유사강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2353a4227b15a91df810e1-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