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승소] 16억 물품대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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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16억 물품대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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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16억 물품대금청구 

이송연 변호사

승소

서****

이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는  포장 용기 등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업체를 운영중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만개 포장용기(약 16억 원 규모) 발주 요청을 받은 후 구두로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요구하는 기한 내에  포장용기 20만 개를 완성하여 그 중 일부를 피고의 창고에 납품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돌연 포장용기 납품 계약 체결 한 적이 없다며  물품대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물품 납품 계약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되었던 사안으로, 의뢰인에게  납품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부족하여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포장용기 원단 업체들로부터 지속적인 자금압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신속한 소송진행도 요구되었던 사안입니다.


본 대리인의 조력

  본 대리인은 소장, 준비서면 2회, 참고서면에 더불어, 의뢰인이 피고로부터 발주 요청을 받았고 피고의 구체적인 지시하에 물품을 제작 납품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직,간접적 증거를 모두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의뢰인에게 교부한 작업지시서에 물품제작, 납품 계약의 주된 요소가 모두 담겨져 있으므로 작업지시서가 마스크 납품 계약서와 다름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본 대리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물품대금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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