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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년아" 모욕죄, 지속적 현관문 두드림에 대한 위협 고소가능한가요?

층간 소음으로 경비실에 두차례 민원을 넣음 (23:40~50 사이) 위층 가해자가 현관문 여는소리가 들려, 아래층에서 함께 현관문을 열고 "좀 조용히좀 하세요!" 라고 항의함. 1. 항의즉시 위층 가해자가 "미친년아 뭐라고?" "야 이미친년아 너 뭐라고했어" "이 미친년이" "미친년아 너 나와봐" 라고 욕설을함. 녹음과 같은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함께 욕설을 들은 가족이 있음. 질문 1-1 : 해당 욕설은 잡안에 있던 가족들이 함께 들었는데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질문 1-2 : 피해자와 가까운 친족관계인 가족이 증인 또는 가족의 증언이 증거로 채택 가능한가요? 2. 윗층 가해자가 욕설 후 내려와서 아랫층 현관문을 두드리며 계속 문을 열라고함. 피해자 가족이 무서워서 문을 열수없다고 하였으나, 뭐가무섭냐며 현관문을 10회이상 지속적으로 두드렸음. 질문 2-1 : 문을 못열겠다고 대답 하였으나 계속 얘기좀 해보자며 문을 두드렸는데 이에대해 위협으로 고소가능한가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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