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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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이송연 변호사

무죄

수****

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건설업 등에 종사하던 분으로 평소 건설현장에서 회사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회사 차량을 이용하여 건설현장에서 건설 부자재를 절취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동종 전과가 있던 의뢰인이 유력한 용의자로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억울함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고 혼자 조사를 받았으나 결국 불구속구공판되어 다급히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 방법으로 처벌을 받으신 전력이 다수 존재하였습니다(전과 5범). 특히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무죄를 받지 못하는 경우 중한 처벌은 물론 법정구속을 피할 수 없는 사안이었으며, 의뢰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범행 현장 근처에 있었다는 점, 범행 현장 CCTV에 의뢰인과 인상착의가 동일한 자가 촬영되는 등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1) 의뢰인과의 여러차례 미팅을 진행하며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였고, 의뢰인이 놓치고 있던 부분들을 꼼꼼이 살피며 의뢰인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를 수집, 제출했습니다. 또한 2) 공판진행의견서, 변론요지서를 통해 수사기관의 안일하고 부실했던 수사를 지적하는 한편, 목격자 내지 참고인들의 진술은 수사기관에 의해 유도된 진술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3) 증인신문 및 피고인신문을 통해 검찰이 유죄의 증거로 제시한 논거를 하나하나 모두 탄핵하였고, 의뢰인 외 제3자에 의한 범행 가능성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1)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가 터무니 없는 허위주장으로 보이지 않고, 2) 검찰이 제출한 CCTV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의 진범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3) 참고인들의 진술은 수사기관에 의해 유도된 진술로 보이는 점, 4) 수사기관의 조사가 부실했던 점 등을 지적하며 피고인의 야간주거침입절도, 무면허운전 각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 본 변호인이 변론요지서에 작성한 내용을 거의 그대로 판결문에 설시해주셨고, 의뢰인도 덕분에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을 수 있었다며 크게 기뻐하셨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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