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군인으로 재직하던 중 층간소음문제로 고소인과 언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의 층간소음이 점점 심해지자 의뢰인은 의뢰인의 집 현관문 앞에 고소인이 층간소음을 유발하고 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부착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무선마이크와 고소인이 사용하던 라디오의 주파수가 중첩되는 경우 무선마이크를 통해 고소인의 라디오에 소리를 흘려보낼 수 있음을 알고는 4일동안 고소인이 청취 중이던 라디오에 신음소리 등을 흘려보내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을 1) 전파법 위반, 2) 정보통신망법위반(불안감조성), 3)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4) 명예훼손 5) 공연음란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혐의사실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중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을 입을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현역적부심에도 회부되어 신분이 박탈될 가능성도 있었기에,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무죄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 상황에서 법리적인 다툼만을 해야했기에 사건진행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수사단계에서의 조력 및 결과 - 혐의없음
본 변호인은 3회에 걸친 변호인의견서 및 군사경찰/군검사와의 각 면담을 통해 1) 의뢰인은 전파법의 적용을 받는 수범자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전파법 위반 행위(개조/변조)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 2) 의뢰인이 4차례 음향을 송출한 사실은 있으나, 이 점만으로는 의뢰인이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케 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 점, 3) 주파수의 개념에 비추어보면 의뢰인이 무선마이크를 이용하여 음향을 송출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4) 의뢰인이 의뢰인 집 앞 현관에 게시한 글 내용만으로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공연성' 또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5) 공연음란죄의 '공연성'의 의미 등을 적극적으로 변소하였습니다.
이에 군검사는 의뢰인의 혐의사실 중 1) 전파법 위반, 2) 정보통신망법위반(불안감조성), 4) 명예훼손 5)공연음란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하였습니다.

공판단계에서의 조력 및 결과 - 무죄
한편, 군검사는 의뢰인이 무선마이크를 이용하여 고소인의 라디오에 음향을 송출한 행위가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으로 의뢰인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공판단계에서 공판진행의견서, 변론요지서, 피고인신문, 구두변론, 참고서면 제출 등을 통해 1) 주파수는 그 개념정의상 정보통신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2) 설령 정보통신망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모두가 접근가능한 공개주파수에 일시적/단발적으로 접속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 3)음향송출은 주파수 충돌 내지 간섭 현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의뢰인에게 정보통신망 침입에의 고의가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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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혐의없음] 명예훼손, 공연음란, 정통망법위반, 전파법위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335ad83523eaf1b6b8e676-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