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유류분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리고 배우자만 인정되는 것으로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습니다.
유류분권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중에서 실제로 상속인으로 확정된 자만입니다.
배우자는 제1순위인 직계비속과 또는 제2순위인 직계존속과 각 공동상속이고 제3순위가 형제자매이지만, 선순위 상속인이 존재하면 그 상속인만이 유류분권자이지 후순위 상속인은 유류분권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유류분은 어떤 경우 청구하는 걸까요.
유산을 남긴 망인이 유언 또는 생전 증여등으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면서 법정 상속인이 될 유족이 받아야 하는 법정상속분의 한도를 벗어난 경우 상속분을 침해받은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은 바로 유류분을 초과하여 상속을 받은 자면 모두 포함되며, 이런 점에서 상속인이 아니어서 유류분이 존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을 빠짐없이 챙기기 위해 재산 흐름을 추적하여 공동상속인들의 사전 증여 재산, 즉 ‘특별수익’을 최대한 많이 파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특별수익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류분 자체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절세를 위한 방법으로 할아버지가 아들이 아닌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손자가 많은 재산은 유류분 청구의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류분 청구 소송에서 있어서 특별수익의 의미와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 청구에 있어 특별수익의 의미
유류분청구를 함에 있어 특별수익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수익이란 증여, 유증, 또는 상속재산분할로 가져간 재산을 모두 총칭하는 것으로 특별수익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유류분 청구권자 입장에서는 특별수익을 많이 밝혀낼수록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특별수익으로 판단할때 피상속인과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자의 실질적인 관계를 고려합니다.
즉, 무조건 증여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특별수익이란 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위해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한 재산이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대법원은 유일한 상속재산인 아파트를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에게 증여하자, 자녀들이 어머니인 배우자를 상대로 유류분소송을 제기한 사례에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배우자의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다66644 판결).
절세 위해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산정에 포함될까
최근 절세를 위해 자녀가 아닌 손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자녀가 살아있는 경우 손자녀는 조부모의 상속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받은 재산 역시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8조에 의하면 상속인의 위치에 있는 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라야 특별수익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유류분 반환대상자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부모의 특별수익으로 평가한다는 판례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절세를 위해 자녀가 아닌 손자녀에게 증여해줄 수는 있지만 자녀와 손자녀가 사실상 함께 살고 있어 자녀에게 증여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라면 유류분 산정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인의 사망으로 대습상속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도 유류분 청구 가능할까
그렇다면 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을 물려받지 못하는 경우 사망한 상속인을 대신하여 망인의 자녀 혹은 배우자 등에게 대습상속으로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를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별수익은 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위해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한 재산이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인정되는 것인데, 예기치못한 상속인의 사망으로 대습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대습원인(상속인의 사망)이 발생하기 이전에 손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조부모의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분의 선급이 아니고, 만약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게 되면, 피대습인이 먼저 사망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당연히 특별수익으로 평가되어 불합리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민법 제1114조에서는 상속개시 전에 1년간에 행한 증여에 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시키고 있고, 예외적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때에는 그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도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손자가 비록 상속인으로서 증여를 받지 않았더라도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받았다면 그 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습상속인인 손자가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조부모로부터의 증여가 1년 이전에 이뤄진 것이라는 점, 1년 이전에 증여 받을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인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해할 것을 알고 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잘 증명해야 합니다.
유류분 청구소송은 특별수익을 얼마나 파악하느냐 또 증여된 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증여재산의 유류분 산정 가액시기를 어떤 시점으로 하느냐에 따라서도 유류분 청구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종합적인 법률검토가 필요한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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