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이혼 소송 전 CCTV 증거 수집할 수 있나요
외도 이혼 소송 전 CCTV 증거 수집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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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이혼 소송 전 CCTV 증거 수집할 수 있나요 

유지은 변호사

배우자의 외도는 재판상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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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면 이혼 판결을 받는데 그리 어렵지 않으며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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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혼 소송에서 필요한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잡겠다고 하다가 형사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증거 수집에 있어서는 이혼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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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간통죄가 형법상 존재했고 간통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성관계 증거가 있어야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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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불륜남녀가 함께 있는 모텔을 덮치기도 하고 사진을 찍어 증거로 확보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간통죄가 폐지되었을 뿐만 아닐 이런 증거 수집 활동은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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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배우자의 불륜이 의심되는 경우 뒤를 미행하거나 모텔에 출입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보다 더 명백한 불륜 증거는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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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에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때문에 숙박업소에서도 함부로 CCTV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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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증거로 반드시 필요하다면 결국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확보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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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은 증거보전 신청을 하더라도 시일이 걸린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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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CCTV 증거는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CCTV증거가 꼭 필요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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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법원에 CCTV 증거보전 신청 절차와 외도 이혼 소송 준비과정에서 효과적인 증거 활용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소송 전에 CCTV 증거보전만 먼저 신청할 수 있나요?


증거보전이란 소송계속 전 또는 소송계속 중에 특정의 증거를 미리 조사해 두었다가 본안소송에서 사실을 인정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증거조사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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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 375조에는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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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기 전 증거보전신청만 먼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보전신청을 하게된 구체적인 “증거보전의 사유”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재판부가 증거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신청을 인용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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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신청 절차는 만일 이혼 소송 제기 전이라면 신문을 받을 증인, 감정인, 당사자의 거소, 증거로 할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하고, 소제기 후라면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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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을 신청할때에는 1. 상대방의 표시 2. 증명할 사실 3.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 4. 증거보전의 사유를 밝히고 이를 잘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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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 신청을 관할 법원에 하게 되면 변론없이 결정하며,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으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항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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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 전에 증거보전절차를 시행한 때는 소장에 증거조사를 한 법원과 증거보전사건의 사건번호, 사건명을 적어야 합니다.





CCTV 증거, 어떤 것이 담겨야 소송에 유리한가요?


숙박업소 CCTV의 경우 영상보관기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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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소제기전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잘 소명해야 법원의 결정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1달 정도 걸리기도 하기 때문에 판단을 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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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배우자가 다른 이성의 집에 들어가는 CCTV 영상이 있다면 이것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증명하는데 유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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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CCTV 영상만을 제출할 경우 상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로 상대 이성과 빈번히 연락하였다는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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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배우자가 불륜 상대방과 여행한 정황이 있다면 항공권이나 출입국 기록, 여행 추정시기에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의 금융거래정보등을 추가로 확보한다면 부정행위 입증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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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숙박업소를 급습해 남녀가 나체로 있는 사진을 확보할 경우 이는 이혼 소송과 별개로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죄에 해당하고 카메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성관계 증거가 아니어도 외도 이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 소송을 제기하거나 상간자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에는 부정 행위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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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간통죄로 형사처벌을 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성관계가 증거로 입증되어야 했지만, 간통죄 폐지 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 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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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에는 불륜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전화 내용, 녹음, CCTV 영상, 사진등이 포함되고 연인관계임을 암시할 수 있는 호칭이 담겨 있거나 직접적 성관계를 입증하지 않아도 사랑 고백이 담긴 문자 내용만으로도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숙박업소를 직접 찾아가 CCTV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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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사실 확인을 위해서라고 이유를 설명할 경우, 보여주지않을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아예 영상 자체를 지워버려 사건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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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CCTV 증거가 확실한 카드가 아니라면 증거보전 신청보다 다른 증거 확보에 집중할 필요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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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고려중이거나 외도 증거를 이용해 본인이 원하는 목적대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형사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은 없는지, 어떤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인지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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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는 유지은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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