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장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부가 2021. 11. 9.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유언대용신탁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유류분 제도는 과거 대가족하에서 주로 장남에게만 재산이 상속되는 것을 방지하고 여성, 형제‧자매에게도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기 위해 1977년에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핵가족화, 1인 가구의 증가, 형제‧자매의 독립적인 생계 유지 등을 근거로 약 40여년 만에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유류분제도가 개정되는 것입니다.
2. 부모가 자녀 중 1인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주려고 하는 경우(나머지 자녀가 여러 사유로 재산을 상속받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 상속권자 중 1인에게 전 재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한다고 해도 나머지 상속권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 등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가. 이 경우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용어 그대로 유언 대신 신탁제도를 활용하여 유언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생전에 수탁자와 특정재산에 관해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자 사망시 위탁자가 지정한 수익자에게 재산이 귀속도록 하는데, 이는 상속이 개시되기 1년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 이는 유류분제도를 회피하는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논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1. 10. 선고 2017가합408489 판결은 유언대용신탁의 계약의 대상이 된 신탁재산은 위탁자 사후에 비로소 수익자의 소유로 귀속되므로 생전 증여가 아니고, 위탁자 사망 당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있으므로 상속재산도 아닌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한편, 항소심인 수원고등법원은 위 신탁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다. 위 항소심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유언대용신탁 등에 상속세를 부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신설하기도 하였습니다.
라. 따라서, 현 상황은 유언대용신탁으로 유류분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향후 대법원의 입장에 따라 유언대용신탁의 활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류분 민법 주요 규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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