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최근 우리 사회에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로 인한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으며, 사기수법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전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의미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조직원을 모집하는 ‘모집책’으로 구성되는데, 총책이나 유인책 등은 해외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기 때문에 검거가 어렵고, 주로 현금수거책이 검거됩니다.
최근 주영재 변호사가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대리하여 현금수거책을 처벌받게 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0. 10.경 검사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 돈을 추적하여 다른 공범을 검거해야 하므로, 계좌의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말을 듣고 이에 속아 계좌에 들어있던 44,000,000원을 전부 인출하여 같은 날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는 현금수거책에게 인출한 돈 전부를 건네 편취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현금수거책은 다수의 보이스피싱 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됐고, 의뢰인은 주영재 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주영재 변호사의 대응
주영재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형사재판에서 현금수거책의 혐의를 입증하고 엄벌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결국 현금수거책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주영재 변호사는 형사판결이 확정되자마자 해당 판결문과 공소장 등을 증거 삼아 현금수거책을 상대로 편취금 전액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에서 현금수거책(피고)은 자신이 말단 조직원에 불과하고 얻은 수익이 겨우 몇 십만 원에 불과하므로 전액을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하였는데, 이에 대해 주영재 변호사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이므로, 비록 피고가 말단 조직원에 불과하고 얻은 수익이 적더라도 편취금 전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위와 같은 주영재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가 의뢰인(원고)에게 편취금 전액을 배상하라는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위 판결은 피고의 항소포기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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