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취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
절취한 지갑에 들어있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매하면 지갑(신용카드)에 대한 절도죄, 물건 판매자에 대한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합니다.
각각의 죄는 경합범으로서 가장 중한 범죄인 사기죄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가중해 처벌하는데, 최대 15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최근 주영재 변호사가 주거침입,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의뢰인)은 2020. 1.경 지인이 집에 거금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된 것을 계기로 지인 집에 몰래 침입하여 현금 1,300만 원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피고인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후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모텔을 전전하며 약 1년간 도피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생활비가 떨어진 피고인은 우연히 버스정류장에서 만나 친해진 할머니 집을 방문하였는데 할머니가 화장실에 간 사이 가방 속에 있는 지갑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지갑에 들어있던 신용카드를 이용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였는데 며칠 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습니다.
주영재 변호사의 대응
주영재 변호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할 여력이 없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피고인이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범행을 했다는 점과 범죄경력이 미미하다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사유로 적극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위와 같은 주영재 변호사의 양형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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