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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 말, 초등학교 동창에게 대출 지원금 및 핸드폰 지원금을 준다는 명목으로 약 1000만원 가량의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올해 5월 22일경에 형사고소를 하여 어제 7월 20일에 경찰에 출석을 하겠다고 피 고소인이 약속을 하였으나 출석을 하지 않았고 연락도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담당 수사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럴경우 피 고소인이 돈이 없을 경우 돈을 못받을 가능성도 있고 처음 상담을 했을때는 형사고소이후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였으나 오늘 통화를 해본결과 형사와 민사는 따로 진행된다며 민사처리를 권유 하셨습니다. 이에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형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민사고소를 바로 진행하는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형사고소가 현재 진행중인데 민사고소를 할때 따로 준비해야하는, 필요한것이 궁금합니다. 두번째로 이렇게 조사에 응하지 않을경우 지명수배가 된다고 하셨는데 지명수배 처리가 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세번째로 피 고소인이 돈이 없다고 발뺌하거나, 계속 도망만 다닐경우 민사나 형사고소에 응하지 않더라도 돈을 받을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피고소인은 현재 결혼을 한 상태이고 자녀까지 두고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본인이 아닌 아내등에게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