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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반 전쯤 화장품(금액 만원 대) 절도사건으로 한 번 형사고소를 당했었는데 그 때는 점주분께 피해액 변제해드리고 합의해서 기소유예로 끝났습니다. 이번엔 편의점에서 약 2500원짜리 샌드위치 절도로 고소당했는데 점주분이 합의는 절대 없다고하시네요... 무슨정신으로 다른건 다 계산 잘해놓고 저것만 계산을 안했는지... 형량이 얼마나 되는지, 벌금형정도로 끝날수있을지 대처방안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