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개장
‘도박’이란 2인 이상이 상호간에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그 재물 등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런데 도박에 해당하더라도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에 건 재물 등의 가액, 도박에 가담한 자들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정도 및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할 때 ‘일시적 오락’에 불과한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한편,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도박개장죄가 성립하며, 도박을 한 사람보다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의뢰인)은 2021. 1월경부터 동년 5월경까지 바를 운영하면서 포커 게임에 필요한 테이블, 카드, 칩 등을 비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텍사스 홀덤’이라 도박을 하게 한 후 환전수수료 등으로 약 4,300만 원의 수익을 취득하여 도박개장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초기에는 환전을 하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는데, 구속 이후 태도를 바꿔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주영재 변호사의 대응
주영재 변호사는 경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 및 공범들의 자백진술 등으로 인해 유죄가 확실해 보였기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공범의 권유로 범행에 가담했고 실제 수익이 크지 않다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많다는 점 등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위와 같은 주영재 변호사의 양형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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