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례는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한 데 대하여, 사용자(고용주)인 의뢰인이 본 변호사에게 대응 방안에 관한 자문을 구한 사안입니다.
최근 들어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사직하는 경우, 이것이 사용자(고용주)의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다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 환경에 불만을 가지고 사용자(고용주)에게 "퇴사하겠다"라고 말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이를 그대로 승낙한다면 일응 '해고'는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후 근로자가 "내가 원해서 회사를 그만 둔 것이 아니다"라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매우 빈번하고, 이 경우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부당해고에 따른 구제신청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근로자가 다시 복직하는 것 외에도, 퇴사(또는 해고)이후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도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본 사안 또한 근로자가 근로 환경에 불만을 가지고 사용자(고용주)에게 퇴사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사용자는 이를 승낙하였으나, 이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진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및 그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본 변호사에게 법률검토 자문을 구해왔습니다.

Legal Solution
▷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많은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이 '해고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고, 이 사안 역시 같은 이유로 부당해고라는 결정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 부당해고는 근로자의 퇴사를 사용자의 '해고'라고 본다는 점을 전제하므로, 일단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로 인한 것인지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 외에도, '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의 청약과 사용자의 승낙', '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약고지'로 인해 성립될 수 있습니다.
▷ 본 변호사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 내용, 의뢰인이 설명한 사실관계와 근거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해고'가 아니라 '근로계약 해지의 합의 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약고지'에 해당하므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부당해고'라는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점을 주요한 공격방어방법으로 내세울 수 있다는 점, 그 근거로 근로자의 퇴사 의사표시가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점, 판례에 의하면 근로자의 퇴사 의사표시는 일응 근로계약의 해약고지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 등 사실적, 법리적 주장 방법과 그 논거에 대하여 법률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배기형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합격한 이후 국가기관 법무관으로 근무하며 대한민국의 소송을 전담하였고, 이후 대형로펌 법무법인(유한) 광장에 소속하여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들을 처리하였습니다.
현재 배기형 변호사는 판사, 검사 출신의 변호사와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률사무소 온에서 검증된 경력의 변호사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대형로펌에 비견되는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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