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례는 부동산 개발 사업 부지에 관해 토목 공사를 위탁받고 실제로 공사를 실시한 의뢰인이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유치권에 기해 경매를 신청하자, (원고인) 지주들이 (피고) 의뢰인의 유치권이 부존재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얻어낸 사안입니다.
최근 몇년 간은 금리가 낮아짐과 동시에 유동성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자산의 가치도 폭등하면서 부동산 개발사업이 전에 없는 호황을 이루었습니다만, 본래 부동산 개발사업이란 엄청난 리스크가 상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는, 대부분 사업에 필요한 거액의 금원을 스스로 확보하고 있지 않고 대출을 자금을 조달하므로,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거액의 대출원리금을 떠안을 수 밖에 없는데요.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자 납입일에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EOD(기한의 이익 상실)에 빠지면서 사업이 좌초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기도 합니다.
본 사안 역시 사업 진행과정에서 자금 흐름이 막혀 사업이 좌초되었고, 이에 이미 대규모 토목공사를 실시한 의뢰인이 공사대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게 되자, 우선 공사를 실시한 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한 사안입니다.
보통의 경우, 유치권은 새로운 소유자로부터 채권을 우선변제받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유치권을 이용하여 토지를 직접 취득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도 더러 있으므로 유치권의 존부 자체가 사업의 사활과 직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바로 그러한 사안에서 유치권을 부정하려는 토지주들의 소송에 대응하여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안에 관한 것입니다.

Legal Solution
특히, 대법원 판례가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된 날(=압류일) 이후에 유치권에 기한 점유가 시작되었다면, 유치권으로서 경매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건에서는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 이전부터 유치권자의 '배타적 점유'가 있었는지 여부가 다투어집니다.
▷ 본 변호사는 위와 같은 점을 면밀하게 고려하여, 현장사진, 현장의 여건, 주변 환경, 토지 지목에 따른 점유 방법의 상이 등 여러가지 제반 사정들에 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각 부분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고 제시함으로써,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하고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미지급된 공사대금 약 200억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사실상 받기 곤란해진 상황에서, 본 건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활용하여 새로운 사업을 구상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기형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합격한 이후 국가기관 법무관으로 근무하며 대한민국의 소송을 전담하였고, 이후 대형로펌 법무법인(유한) 광장에 소속하여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들을 처리하였습니다.
현재 배기형 변호사는 판사, 검사 출신의 변호사와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률사무소 온에서 검증된 경력의 변호사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대형로펌에 비견되는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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