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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아교육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입사를 2019년 2월 27일에 하였고 퇴사예정일은 2020년 2월26일 로 딱 365일 원에 소속되있기로 되어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일이 예정보다 하루 빨리 종료되어 2020년 2월 25일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 그럼 퇴직금은 어떻게되는건지 여쭤보니 오늘 끝나서 364일 일을 하는거니 줄 수 없다고 하셔 그럼 내일 나와서 일을 하겠다 도울게 무엇이냐 내가 그만하고 싶어서 끝난게 아니지 않느냐 말씀을 드렸더니 퇴직금때문에 장난치지말라며 안된다고 해 2월26일에 일은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청에도 가보고 여러 지인들에 여쭤보니 26일에 무작정 찾아갔으면 할말이 있는데 실제 일한 시간은 364일이여서 신고도 못한다라고 하는 답변과 개인사유로 끝난게 아니여서 26일로 예정되어있었으니 쉬게되어도 365일 일을 한것이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퇴근시간이 5:30분으로 정해있었지만 끊임없는 업무로 일년동안 제 시간에 끝난 횟수는 10번도 되지않는것 같고 새벽12시, 1시까지 남아 일을 한적도 여러차례 있습니다. 또 일을 시작하기 전 2019년 2월 23일 토요일에도 교사교육을 무급으로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원내 씨씨티비도 있으며 제 출퇴근 지문인식기록도 있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