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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업을 운영하고 있고 일인샵으로 운영하다 이번에 직원을 넣기로 했으나 저도그렇고 일하실 분도 그렇고 예약건 있을때만 매장에나와서 일하고 그외 아무런터치가 없는 근무조건을 원하는데 고용노동부에 연락을 해보니 근로자로 성립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일하실 분과 협의하에 프리랜서 계약서를 적으려고 했으나 인터넷에 나와있는 정보로는 도저히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기 어려운상황입니다. 시간도 맞지 않아 고용노봉부에 민원을 넣어서 해결하기도 힘든상황입니다. 만일을 대비해서 서로 확실하게 계약서를 작성 하는게 맞을거같은데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있습니다 1. 주휴수당을 챙겨줘야 하는지 2. 사대보험 적용을 해야하는지 3.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4. 기본시급+소정의인센티브 조건이 가능한지 5. 매일매일 근무시간이 다를땐 어떻해야하는지 6. 퇴직금은 일반적인 퇴직금기준과 동일한지 7. 그외 부가세등 공제비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