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례는 임대인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임대차 목적물의 명도를 거부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임대차목적물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얻어낸 사안에 관한 것입니다.
내 부동산 되찾기 - 합법적인 방법은 명도소송
내 땅, 내 건물을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명도소송을 해야한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실거라 생각됩니다. 내 땅, 내 건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명도소송도 없이 강제로 그 사람을 끌어낼 수는 없거든요.
내 땅, 내 건물을 적법하게 반환받으려면 부동산 명도소송을 제기해야만 합니다.
사실상 유일한 합법적 조치구요, 자력으로 부동산을 회수하다가 불법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이 명도소송이 아주 단시간 내에 종결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당사자간에 거의 다툼이 없는 경우에도 1심에서만 6개월 이상은 소요되고, 요즘은 재판 진행이 매우 더뎌져서 간단한 사건도 8개월에서 1년은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도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명도 강제집행을 하기 이전에 갑자기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도 부동산 점유를 넘겨버린다면, 이 판결문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판결문의 효력은 판결문에 상대방으로 이름이 적혀있는 사람에게만 미치기 때문입니다.
명도소송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게 하려면?
이런 점을 예방하기 위해서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보통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라는 신청을 먼저 하고 있는데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현재 점유자(예를 들어, 현재 임차인)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막는 보전처분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아 두면, 현재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더라도, 제3자는 자기가 점유를 이전받았다는 점을 가처분을 받은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설명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아두고 명도소송의 승소 판결을 받으면, 소송 도중에 제3자에게 점유가 이전된다고 하더라도 제3자를 상대로 또 명도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승계집행문이라는 것은 받아 간단하게 명도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Legal Solution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결정
▷ 앞에서 설명한 대로 건설 소송과 부동산 소송에 있어 거의 빠짐 없이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명도소송입니다. 바로 이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초기 단계에 항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필요한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사건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임대차계약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아두는 것만으로도 사건이 종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 건은 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빠르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결정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본 가처분을 받아둠으로써 추후 명도소송을 여러 번 진행할 위험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배기형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합격한 이후 국가기관 법무관으로 근무하며 대한민국의 소송을 전담하였고, 이후 대형로펌 법무법인(유한) 광장에 소속하여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들을 처리하였습니다.
현재 배기형 변호사는 판사, 검사 출신의 변호사와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률사무소 온에서 검증된 경력의 변호사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대형로펌에 비견되는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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