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손해배상 사건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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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손해배상 사건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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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손해배상 사건 전부승소 

배기형 변호사

전부승소

서****


본 사례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조합관계인을 상대로 1억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조합관계인을 대리하여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사안입니다.


계약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의 쟁점은 크게 '사실관계의 면', '소송법상 법리의 면', '실체법상 법리의 면'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수행하는 당사자들은 '사실관계의 당부에 대한 주장', '소송법상 증명책임 등 법칙에 관한 주장', '실체법에 따른 법리 주장' 의 부분을 빠짐없이 검토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변론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본 건과 같이 '계약과정과 관련한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 '손해의 발생여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은 일반인의 경제관념과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손해액을 특정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은 쟁점이 되는 각 부분에 대한 사실적/법리적 주장을 복합적으로 구성하고 전략적으로 개진함으로써, 법원을 효과적으로 설득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Legal Solution


▷ 문제의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원고의 조합 가입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완료되지 않고 있었고,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업무대행사의 대표 등이 형사범죄로 처벌을 받는 일까지 있었기 때문에, 조합가입계약을 중개한 피고에게도 상당부분 책임이 부과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 청출의 배기형 변호사는 최우선으로 민사소송법상 변론주의 및 증명책임의 대원칙(청구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경과, 유관기관의 사실조회회신 등을 기초로 원고의 주장이 사실과는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원고가 조합가입계약을 해제/취소하거나 조합에서 탈퇴하고 있지 않는 이상, 원고는 여전히 수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손해의 개념을 상정하기 어렵다는 법리적 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종적으로 청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기각하는 피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배기형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합격한 이후 국가기관 법무관으로 근무하며 대한민국의 소송을 전담하였고, 이후 대형로펌 법무법인(유한) 광장에 소속하여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들을 처리하였습니다.

현재 배기형 변호사는 태평양, 광장, 세종의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설립한 법무법인 청출에서, 검증된 경력의 변호사들과 원팀(One-Team)을 이루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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