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벌금형으로 방어
공무집행방해죄 벌금형으로 방어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

공무집행방해죄 벌금형으로 방어 

윤승진 변호사

벌금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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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그 직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되게 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공권력 유지.강화를 위해 실무상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검찰이 구공판(정식재판청구)으로 기소를 하고 공판에서 징역형을 구형하기 때문에 재판에서 자칫 잘못 대응하면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대응할 필요가 높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는 술을 과하게 마시고 정신을 잃은 후 길거리에 앉아 있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A는 직업의 특성상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도 받을 경우 재계약이 불가능하며 향후 재취업도 어려울 위험이 있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공무집행방해 건으로서 예상대로 경찰조사 이후 빠른 시간 안에 구공판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자백하는 사건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서 양형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직장과 관련한 인사 규정 등을 첨부하여 징역형(집행유예)가 내려질 경우 의뢰인의 생계가 어렵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징역형(집행유예)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검사의 항소 없이 1심에서 그대로 종결되었습니다. 벌금 400만원은 공무집행방해를 자백하는 사건에서 가장 가벼운 형이 선고된 경우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수사기관에서 강하게 처벌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대응하여 좋은 결과를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판단계에서라도 적절한 조력을 받는다면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유사 사건에서 성공적인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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