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와 무고죄
성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는 심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반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혐의를 받는다면 추후 무죄판결이 내려질지라도 당사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결코 적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라도 받는 날에는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으므로 아니면 말고 식의 고소·고발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고, 다른 목적으로 경솔하게 상대를 고소한다면 자신 또한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되거나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여 바로 고소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에서 허위의 사실이란,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사실이고, 이에 대해 고소인·고발인이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어야 합니다.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고소인·고발인이 진실하다는 확신이 있는 경우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고,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 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고소·고발의 내용이 단순히 공정한 수사로 흑백을 가려달라는 취지라면 무고의 목적이 있다 할 수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성범죄와 함께 무고에 대한 수사를 병행하는 경우 자칫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거나 가해자가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피해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수사를 종결한 뒤 무고죄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성범죄에 대해 혐의가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소·고발에 대한 무고죄 고소 대응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에 검찰에서는 피의자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할 때, 불기소이유서에 고소인의 무고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기도 합니다.
억울한 성범죄 피소, 변호사와 상담 후 사건 초기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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